서울시는 5일 “소상공인에서 시작된 고용위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10명 이상 기업도 정부의 무급휴직 조건에 신청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업이 다수라고 판단해 확대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무급휴직 지원 조건은 △무급휴직기간 90일 이상 △사업체당 무급휴직자 최소 10명 이상 △사전 유급휴직 의무조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2조1항에서는 소상공인 범위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한 사업체에서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명 이상 50명 미만 기업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5명 미만 소상공인 대상, 같은달 13일 10명 미만 사업체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정부 지침변경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기존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게 1일당 2만5천원씩 계산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이달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시 일할 계산 없이 월 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종전과 같은 2개월이다. 서울시 건의로 지방자치단체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할 수 있게 됐다.
신청기간도 바뀐다. 기존 매월 2회 신청기간에 접수받았지만 상시접수로 변경했다. 다만 지원금은 매주 단위로 지급한다. 예컨대 이달 첫째 주에 신청했다면 둘째 주에 받는다. 사업체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