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소상공인에 한정해 지원했던 고용유지지원금을 50명 미만 사업체까지 확대해 지원하기로 했다.

서울시는 5일 “소상공인에서 시작된 고용위기가 중소기업까지 확산하고 있다”며 “10명 이상 기업도 정부의 무급휴직 조건에 신청이 어려워 사각지대에 놓여 있는 기업이 다수라고 판단해 확대 지급을 결정했다”고 밝혔다. 정부의 무급휴직 지원 조건은 △무급휴직기간 90일 이상 △사업체당 무급휴직자 최소 10명 이상 △사전 유급휴직 의무조치 등 세 가지 조건을 모두 충족해야 한다.

소상공인 보호 및 지원에 관한 법률(소상공인법) 시행령 2조1항에서는 소상공인 범위를 광업·제조업·건설업·운수업은 10명 미만, 그 밖의 업종은 5명 미만 사업자로 규정하고 있다.

서울시가 고용유지지원금 지원 대상을 추가 확대하기로 함에 따라 한 사업체에서 최대 49명까지 지원받을 수 있게 된다. 올해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10명 이상 50명 미만 기업은 소급해 신청할 수 있다. 서울시는 이에 앞서 지난달 1일 5명 미만 소상공인 대상, 같은달 13일 10명 미만 사업체까지 고용유지지원금 대상을 확대한 바 있다.

정부 지침변경에 따라 고용유지지원금 산정방식을 변경했다. 기존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자에게 1일당 2만5천원씩 계산해 월 최대 50만원까지 지급했으나, 이달부터는 월 5일 이상 무급휴직시 일할 계산 없이 월 50만원을 정액으로 지급한다. 지원기간은 종전과 같은 2개월이다. 서울시 건의로 지방자치단체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수급할 수 있게 됐다.

신청기간도 바뀐다. 기존 매월 2회 신청기간에 접수받았지만 상시접수로 변경했다. 다만 지원금은 매주 단위로 지급한다. 예컨대 이달 첫째 주에 신청했다면 둘째 주에 받는다. 사업체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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