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노동자 38명의 목숨을 앗아 간 경기도 이천 물류창고 산업재해 사고를 계기로 유사 건설현장을 긴급감독한다. 사고가 발생한 이천 사업장에 대해서는 원·하청을 대상으로 특별근로감독을 한다.

5일 노동부에 따르면 노동부는 이천 산재사고와 비슷한 사고가 발생하지 않도록 전국 건설현장에 대해 조만간 긴급감독을 한다. 안전보건공단 전문가들과 함께 위험현장을 점검하고 개선을 추진한다.

지난달 29일 발생한 이천 산재사고는 인화성 유증기가 농축돼 있다가 점화원에 의해 폭발·화재로 이어진 것으로 추측된다. 공단에 따르면 우레탄 작업용 용액과 물류창고 보랭작업에 사용하는 접착제 등에서 발생하는 톨루엔·아세톤 같은 인화성 물질이 농축되면 망치질 불티나 정전기처럼 작은 점화원만으로도 폭발할 수 있다.

노동부는 용접작업이나 인화성 물질을 사용하는 건설현장을 파악하고 모든 현장을 감독할 계획이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여부를 감독하는 것에 그치지 않고 현장을 개선한다. 이를테면 인화성 물질 농도를 낮추기 위해 외부 공기를 유입할 수 있도록 제트팬(jet fan)을 설치하도록 한다. 공단은 사업주에게 시설 설치비를 지원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이천 화재사고 사업장을 대상으로 하는 노동부 특별감독은 이번주 이뤄진다. 하청기업뿐 아니라 원청 시공사를 모두 감독한다. 특히 원청 시공사의 전국 냉동·물류창고 건설현장을 점검 대상에 포함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