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정기훈 기자

지난 4일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자들까지 복직을 완료했지만 100억원대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풀리지 않은 과제로 남으면서 여전히 손배·가압류로 인해 많은 노동자들이 고통받고 있다는 점이 드러났다. 무분별한 손배·가압류를 막자는 취지의 ‘노란봉투법’은 19대 국회에 이어 20대에서도 제대로 된 논의조차 이뤄지지 않은 채 폐기될 전망이다.

쌍용차 마지막 해고자들이 11년 만에 첫 출근을 했지만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과 관련한 손배 소송은 풀리지 않은 과제다. 회사와 국가가 낸 손배 소송에 지연이자까지 더하면 청구금액은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 쌍용차 노동자들뿐만 아니라 금속노조 유성기업아산·영동지회 조합원들도 판결을 기다리고 있다. 사측이 제기한 손배 소송은 대법원에 계류 중이다. 유성기업은 2011년 파업을 불법으로 규정한 뒤 40억원을 지회와 조합원에게 청구했다. 노조 일진다이아몬드지회 조합원 11명도 8억2천300만원 소송에 휘말렸다. 사측은 지회가 지난해 6월부터 하고 있는 파업을 불법파업이라며 지난 1월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논의 한 번 못하고 폐기 눈앞

손배가압류를 잡자! 손에 손을 잡고(손잡고)가 집계한 ‘2017년 상반기 손해배상·가압류 현황’에 따르면 노조·노동자 대상 손배·가압류 건수와 금액은 24개 사업장 65건에 누적 청구금액 1천867억여원, 가압류 180억여원이다.

무분별한 손배 소송을 막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 일명 ‘노란봉투법’) 개정안은 19대에 이어 20대 국회에서도 별다른 진전 없이 폐기될 전망이다. 19대에서는 은수미 더불어민주당 의원(현 성남시장)이, 20대에서는 같은 당 강병원 의원이 발의했다.

개정안은 △합법적 파업의 범위 확대 △신원보증인에 대한 손배청구 금지 △손배 청구금액 상한선 설정 등을 핵심 내용으로 한다. 개정안을 두고 제대로 된 논의가 이뤄진 것은 사실상 19대 때뿐이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 출석한 고영선 전 고용노동부 차관은 “앞으로 경제사회발전노사정위원회(현 경제사회노동위원회)에서 이 이슈를 논의하기로 했기 때문에 그 결과를 보고 개선해 나가도록 하겠다”고 말했지만 문재인 정부 출범 이후 경사노위에서도 손배·가압류 논의는 진척이 없었다. 지난 대선에서 문재인 대통령은 쟁의행위 손배·가압류 남용 제한을 약속했다.

국가가 국민을 위축시킬 목적으로 거액의 보상을 청구하는 ‘전략적 봉쇄소송’을 방지하는 법안도 20대 국회에서 발의됐지만 마찬가지로 폐기될 처지다. 전략적 봉쇄소송(SLAPP·Strategic Lawsuit Against Public Participation)은 통상 승소보다는 시민의 공적 참여를 위축하는 것을 목적으로 제기된 소송을 말한다. 박주민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0대 국회에서 전략적 봉쇄소송을 막는 국가 등의 괴롭힘 소송에 관한 특례법안을 발의했지만 임기만료로 폐기될 것으로 보인다.

슈퍼 여당, 공약 이행하나

불씨가 완전히 사그라든 것은 아니다. 더불어민주당은 21대 총선공약으로 “국제 수준의 노동기본권 보장을 위해 국내법을 개정하겠다”며 “무분별한 손배·가압류와 쟁의행위에 대한 민·형사책임 제도를 개선하겠다”고 약속했다. 정의당도 정당한 노조 쟁의행위에 대한 업무방해죄 적용과 손해배상·가압류 폐지를 공약했다.

윤지선 손잡고 활동가는 “쌍용차 노동자들의 경우 (사측과 정부의) 손배 소송 철회를 기대하긴 어려운 상황인 데다 사건은 법원에 계류된 채 하염없이 시간만 흐르고 있다”며 “대법원의 정당한 판결이 신속히 이뤄져야 할 뿐만 아니라 노란봉투법 등의 입법도 필요하다”고 말했다.


어고은·제정남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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