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지만 실업급여는 받지 못하는 특수고용·프리랜서 노동자에게 특별지원금 50만원을 현금으로 지급한다.

서울시는 3일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는 고용보험에 가입할 수 없어 코로나19 관련 각종 지원에서 배제되는 경우가 많았다”며 이같이 밝혔다. 방과후 교사, 대리운전 기사, 문화센터·스포츠강사, 보험설계사, 공연관계자, 관광서비스 종사자가 해당된다.

특별지원금은 1만7천800명에게 지급된다. 이달 4일 현재 주민등록상 서울시 주소지 기준 중 중위소득 100% 이하 가구(올해 3월 건강보험료 기준)의 특고·프리랜서 노동자다. 지원은 가구당 최대 1명에게 1회 현금으로 지급된다. 소요예산은 89억원(국비 30억원·시비 59억원)이다.

지급요건은 공고일인 4일 현재 고용보험 미가입 상태고, 코로나19 위기경보가 심각단계(2월23일)로 격상된 뒤 공고일까지 20일 이상 일을 하지 못하거나 올해 3~4월 평균수입이 1~2월 또는 전년도 월평균 소득금액에 비해 30% 이상 감소한 노동자다.

접수기간 종료 후 신청자 소득하위 순으로 최종 선정해 지급한다. 이번 지원금은 ‘서울형 재난긴급생활비’와 중복으로 받을 수 있다. 신청일로부터 4주 이내 늦어도 6월5일까지 특별지원금이 현금으로 입금이 완료될 예정이다.

6일부터 이메일로, 11일부터 구청을 방문해 접수할 수 있다. 마감일은 동일하게 22일 오후 5시다. 자세한 내용은 서울시 홈페이지(seoul.go.kr)에서 확인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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