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을 지원한다. 행정안전부는 3일 “코로나19에 따른 국민소득 보장을 위해 긴급 추경을 편성, 지난달 30일 국회 본회의에서 의결됐다”며 “국회 심의과정에서 소득상위 70%에서 전 국민으로 지급대상이 확대 결정됐다”고 밝혔다.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대상은 2천171만 가구로, 4인 가구 기준 100만원을 지급한다. 3인 가구는 80만원, 2인 가구 60만원, 1인 가구 40만원이다. 행안부는 4일부터 지원이 시급한 계층을 대상으로 지원금을 현금으로 지원한다. 현금지원 대상은 기초생활보장 생계급여·기초연금·장애인연금 수급가구 중에서 주민등록표상 세대주와 세대원 모두가 수급자인 가구다.

이 기준에 따라 현금을 받는 대상은 280만 가구로, 총 지원대상 가구(2천171만 가구)의 13%에 해당한다. 이들은 기존 등록된 계좌에서 현금을 수령할 수 있다. 8일까지 현금 지급을 완료할 계획이다.

나머지 국민은 신용·체크카드, 지역사랑상품권, 선불카드 중에서 선택해 지원금을 받을 수 있다. 신용·체크카드로 지원금을 받으려면 11일부터 카드사 홈페이지를 통해 온라인으로 신청하면 된다. 18일부터는 카드사와 연계된 은행 창구에서 오프라인 신청도 가능하다. 이 경우 신청일부터 약 2일 뒤 자신의 신용·체크카드에 충전된다.

지역사랑상품권이나 선불카드로 받으려면 18일부터 읍·면·동 주민센터와 지역 금고은행에서 신청하면 된다. 지역사랑상품권과 선불카드는 신청 현장에서 바로 받을 수 있다. 다만 수량 부족시 지급이 늦어질 수 있다. 이 경우 별도로 문자로 안내한다.

긴급재난지원금 대상 세대주 여부와 가구원수는 4일부터 긴급재난지원금 홈페이지(긴급재난지원금.kr)에서 조회할 수 있다. 초기 혼잡을 피하기 위해 공적마스크 구매처럼 지급 대상 여부 조회와 신청 모두 요일제가 적용된다.

현금을 제외한 형태의 지원금은 소비진작과 지역경제 활성화를 위해 사용처와 사용기간을 제한한다. 신용·체크카드는 백화점과 대형마트·온라인·유흥업소를 제외한 광역단체 어디서든 사용할 수 있다. 지역사랑상품권·선불카드는 주소지 관할 기초단체에서 사용할 수 있다. 3개월간 사용하지 않으면 국가와 지자체로 환원된다. 지원금 신청시 지원금 전액 또는 일부를 기부할 수 있다. 3개월 내 미신청시 기부로 처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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