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1일 부서배치를 받은 쌍용자동차 마지막 해고노동자들이 11년 만에 출근한다. 하지만 국가와 회사가 2009년 정리해고 반대 파업과 관련해 청구한 손해배상 금액이 이자를 합쳐 100억원을 넘어선 상황이어서 ‘미완의 복직’이란 평가를 받고 있다.

3일 금속노조 쌍용자동차지부에 따르면 복직대상자 47명 중 개인 사정으로 유급휴직을 연장한 12명을 제외하고 35명이 4일 오전 출근한다. 이들은 1일자로 각 부서에 배치됐다. 복직자들은 경기도 평택공장 정문 앞에서 기자회견을 연 뒤 쌍용차 인재개발원으로 이동한다. 근무복과 안전화를 받고 2개월간 교육을 받을 예정이다. 연수원 교육과 현장적응 훈련을 거쳐 7월1일부터 일한다.

11년을 기다린 복직이지만 노동자들의 마음은 편치 않다. 2009년 쌍용차 정리해고 반대 파업에 참여한 노동자들을 상대로 국가와 회사가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이 대법원에 계류돼 있기 때문이다.

경찰은 2009년 쌍용차 옥쇄파업 당시 크레인과 헬기 같은 각종 장비가 파손됐다며 16억8천만원의 손해배상을 청구했다. 사측도 파업기간 동안 재산상 손실을 입었다는 이유로 상급단체인 금속노조에 100억원의 손배 소송을 제기했다. 2013년 1심 재판부는 경찰에 14억1천만원을, 사측에 33억1천140만원을 배상하라고 판결했다. 2심도 경찰과 사측 손을 들어줬다. 노동자들이 부담해야 할 배상금액은 지연이자까지 더해 현재 100억원을 훌쩍 넘는다.

경찰청 인권침해사건 진상조사위원회는 2018년 쌍용차 노동자에 대한 손배·가압류 철회를 권고했다. 하지만 경찰은 임금·퇴직금·부동산 가압류만 취소했을 뿐 소송은 취하하지 않았다. 지부에 따르면 사측도 2018년 노노사정(쌍용차·쌍용차노조·금속노조 쌍용차지부·경제사회노동위원회) 사회적 대타협 당시 ‘정부가 취하하면 사측도 취하하겠다’는 내용을 구두로 합의했지만 지금까지 이렇다 할 움직임을 보이지 않고 있다. 국가인권위원회는 지난해 12월 “과도한 손해배상 책임으로 노동 3권 행사가 위축되지 않도록 해야 한다”는 의견을 대법원 재판부에 제출한 바 있다.

김득중 쌍용차지부장은 “내일 출근을 앞두고 있지만 손해배상 문제를 생각하면 앞이 깜깜하다”며 “대법원이 우려했던 대로 선고할 경우 당사자들이 겪는 고통과 충격이 상당할 것”이라며 착잡한 속내를 밝혔다. 김정욱 지부 사무국장도 “회사도, 정부도 (손배소송 철회에 대한) 노력을 하고 있지 않다”며 “쉽게 끝날 것 같지 않다”고 우려했다.

고용노동부 관계자는 “소송을 제기한 쪽에서 검토를 한 뒤 정리해야 할 문제라고 판단하고 있다”며 “노동부가 입장을 밝힐 사안은 아니다”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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