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조윤희 공인노무사(서비스연맹 법률원)

2007년 12월27일 최저임금법 개정으로 6조5항에 일반택시운송사업에서 운전업무에 종사하는 근로자의 경우 최저임금 산정시 ‘생산고에 따른 임금(초과운송수입금)’을 최저임금에 산입되는 임금 범위에서 제외한다는 특례조항이 신설됐다.

대법원은 2019년 4월 위와 같은 법 개정 이후 택시사업장에서 최저임금법 회피를 위해 노사합의로 소정근로시간을 단축해 온 사안에 대해 “정액사납금제하에서 생산고에 따른 임금을 제외한 고정급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것을 회피할 의도로 외형상 시간당 고정급 액수를 증가시키기 위해 실제 근무형태나 운행시간의 변경 없이 소정근로시간만을 단축하기로 합의한 경우 해당 합의는 강행법규인 최저임금법상 특례조항 등의 적용을 잠탈하기 위한 탈법행위로서 무효”라고 판단했다.

판결이 나온 이후 택시기사들로 조직된 노동조합에 가입한 많은 택시노동자들은 이에 근거해 최저임금차액 청구소송을 제기했다. 그런데 이후 택시사업장 사용자들은 마치 서로 의논하기라도 한 것처럼 소송을 제기한 택시노동자들에게 갖은 탄압을 가했다.

알고 있는 사정만 열거해 보더라도 경기지역에서는 10개가 넘는 사업장들에서 소송을 제기한 조합원들에 대해 갑자기 소정근로시간을 준수하라고 하며 소정근로시간 외 시간에 대해 승무를 정지해 막대한 임금상 불이익을 주거나, 그동안 징계사유로 삼은 적 없는 자잘한 사유들을 끌어모아 해고·정직 같은 징계처분을 하는 등 조합원들에 대한 불이익 처우가 발생했다. 서울지역 한 택시사업장에서는 그동안의 관행과 다르게 갑자기 조합원들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을 거부하기도 했다.

이렇듯 조합원들은 조합활동 일환으로 소송을 제기했을 뿐인데 그 대가(?)로 해고 등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고, 생계 위험에 처하게 되는 일이 발생했다. 소송을 제기하지 않았더라면 평상시와 같이 근로하게 했을 것이라는 점에서 위 사례들은 누가 봐도 최저임금 청구소송을 했다는 이유로 자행된 것인데, 외형상 사유들을 만들어 갖은 불이익 처우를 한 것이다. 부당한 인사처분을 멈추라는 노동조합의 요구에 직접적으로 “그러면 소송을 취하하라”고 말하는 곳도 있었다. 이는 인사권이라는 이름으로 행해졌지만 실질적으로 치졸한 공갈·협박에 가까운 행위다.

이제 택시사업장 사용자들이 소송을 제기했다는 이유로, 혹은 취하를 종용하기 위해 이러한 일련의 탄압을 멈추면 좋겠다. 노동위원회 등에서도 이렇듯 누가 보더라도 사용자에게 정당한 이의제기를 했다는 이유로 자행되는 인사권 남용에는 단호히 부당하다고 판단해 택시사업장뿐만 아니라 모든 노동자들이 사용자로부터 부당한 처우를 받을 수 있다는 두려움 없이 불합리에 대해서 문제제기할 수 있는 것이 당연한 사회가 되면 좋겠다.

도대체 왜 정당하게 재판청구권을 행사하는데 노동자들의 ‘존버정신’이 요구되는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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