단체협약에 노동절 유급휴일이 보장돼 있는데도 쉬지 못했던 집배노동자들이 올해 노동절에는 쉬게 됐다.<본지 4월21일자 9면 “근기법 보장에도 노동절에 못 쉬는 집배노동자” 참조>

우정사업본부는 28일 우정단체협약서 118조(유급휴일)와 관련해 노동절 업무별 복무지침을 전국 우체국에 내려보냈다. 지침에 따르면 당일특급과 개별방문소포 접수 업무가 중지된다. 우편물 수집과 배달업무도 모두 멈춘다. 관공서에 배달하는 소포는 주로 내근직인 소포실 노동자가 배달한다. 우체국물류지원단 소속 소포위탁배달원(특수고용직 위탁택배기사)과 금융직 공무원은 근무한다.

우정사업본부에 근무하는 우정직 공무원과 상시계약집배원은 그간 노동절을 휴일로 보지 않는 관공서의 공휴일에 관한 규정 때문에 노동절에 정상근무해 왔다. 우정노조와 우정사업본부가 맺은 우정단체협약에는 노동절이 유급휴일로 명시돼 있지만 우정사업본부는 국가공무원법을 적용해 노동절 근무를 관행처럼 해 왔다. 상시계약집배원은 공무원이 아니지만 휴일수당을 받으며 근무했다.

허소연 집배노조 교육선전국장은 “조합원들은 ‘쉬는 날이 생겼다’고 인식하기보다는 공무원으로 노동자성을 인정받았다고 생각한다”며 “추후 창구와 관서에 근무하는 노동자도 쉴 수 있게 요구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우정사업본부 관계자는 “우정노조와 협의해 노동절 휴무를 결정했다”며 “국가기관이 공식 휴무는 아니기 때문에 금융직 공무원은 근무하기로 했다”고 답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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