롯데하이마트 홈페이지 갈무리

롯데하이마트가 노조위원장에게 징계를 내리면서 부당노동행위 논란이 일고 있다.

26일 마트산업노조 롯데마트지부에 따르면 롯데하이마트는 지부 롯데하이마트지회장인 고아무개씨에게 지난 1월21일 정직 3개월의 징계를 내렸다. 회사가 내세운 징계사유는 지난해 1월부터 5월까지 고씨가 일하던 서울 강서구 A지점의 재고손실분 274만원을 변상하지 않고, 부하직원 ㄱ씨에게 변상 명목으로 100만원을 요구해 받았다는 내용이다. 롯데하이마트는 “부하직원에게 재고부족분 변상 명목으로 100만원을 수취했으며, 이는 지점장 권리를 남용해 부하직원에게 부당한 요구를 한 것”이라고 판단했다.

그런데 고씨가 변상을 거부한 적이 없으며, 부하직원 ㄱ씨에게도 재고손실분 명목의 금품을 요구하지 않았다는 증언이 나오면서 논란이 커졌다. 회사가 고씨를 징계하기 위해 재고관리규정을 개정한 정황도 포착된다. 지난해 1월부터 노조위원장(당시 민주롯데하이마트노조)이던 온 고씨가 회사를 상대로 노동부에 진정하는 일이 잦자, 노조를 탄압하기 위해 과도한 징계를 내린 것이 아니냐는 의구심이 제기되는 배경이다.

“본인이 자발적으로 줬다는데, 100만원 요구했다는 회사”

징계사건 근원은 지난해 5월16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회사는 이날 외주업체를 통해 A지점 재고조사를 했고, 274만원 상당의 물품 재고가 부족하다는 사실을 알게 됐다. 외주업체 재고조사 시행 전 판매부장 ㄱ씨는 지점 자체 재고조사 결과 재고손실분이 80만원 정도라고 지점장에 보고했다. 자체조사와 외주업체 조사 결과가 큰 차이를 보이자 판매부장 ㄱ씨는 재고손실분을 변상하는 데 쓰라며 당시 지점장이던 고씨에게 100만원을 건넸다. 판매부장은 지점 내 재고관리 업무를 맡아 왔기 때문에 일부 책임을 지겠다고 한 것이다. 고씨는 ㄱ씨가 건넨 돈을 받아, 회사 내 금고에 보관해 뒀다.

회사는 같은해 6월 고씨에게 손실분을 변상하라고 통보했다. 고씨는 “A지점 재고는 휴대폰·컴퓨터 등 부분별 담당 직원이 관리하고 있으니 재고관리규정에 따라 연대책임으로 변상하겠다”고 밝혔다. 회사 재고관리규정 10조는 “재고관리 권한을 부여받은 특정 직원이 있는 경우 그 직원이 자신의 관리상 주의의무를 다했음을 입증하지 못하는 이상 지점장과 연대해 책임을 진다”고 규정돼 있다. 하지만 회사는 직원과 연대해 변상하는 것은 불가하다는 입장을 고수하고 그해 9월6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겠다고 같은달 2일 통보했다. 이후 5차례 인사위를 거쳐 올해 1월21일 고씨에게 ‘정직 3개월’이라는 징계를 확정했다.

문제는 이 과정에서 석연찮은 구석이 적지 않다는 점이다. 회사가 고씨에게 최종 통보한 ‘징계처분장’에는 고씨가 먼저 재고손실분 변상 명목으로 판매부장 ㄱ씨에게 100만원을 요구한 것처럼 돼 있다. 이것은 ㄱ씨 증언과도 배치된다. 고씨가 지난 1월21일 3개월 정직 판정을 받은 뒤 ㄱ씨는 같은달 29일 고씨와 나눈 대화에서 “(인사위에 참여해) ‘달라고 해서 준 게 아니고 내가 잘못했기 때문에 내가 드린 거다’고 말했다”고 증언했다. 또 “지점장(고씨)님의 강요로 인해서 줬거나 그런 적이 단 한 번도 없다”고 덧붙였다. ㄱ씨는 고씨와의 대화 중 “인사팀이 재고 책임은 지점장이 지는 거지 판매부장이 지는 게 아니니까 인사위에 들어가서 참고인으로 대답할 때 책임이라는 단어는 쓰지 마라고 했다”고 전했다. 회사가 고씨에게 징계를 내리기 위해 ㄱ씨에게 특정 답변을 유도했다는 뜻이다.

“8월 두 차례 진정제기 인사위 부의에 영향”

회사가 고씨에게 인사위 개최를 통보한 시기도 뜬금없다. 회사는 고씨에게 재고변상 요구를 한 지 3개월 만에 인사위 개최를 통보했다. 노조는 2019년 8월 회사 대표이사를 상대로 집중적으로 제기한 진정이 영향을 미쳤을 것이라고 주장했다. 노조는 8월 고용노동부 강남지청에 롯데하이마트㈜ 대표이사를 상대로 업적성과급·조정성과급 통상임금 미반영에 따른 따른 연장근로수당 등 과소지급에 대해 시정지시를 내려 달라고 진정을 제기했다. 이어 부당노동행위 구제신청을 했다. 노조는 당시 “교섭대표노조인 롯데하이마트㈜노조 위원장과 부위원장에게 2017년 7월부터 2년 동안 급여를 지원하는 행위는 부당노동행위”라고 주장했다.

이후 회사는 고씨에게 인사위 개최를 통보하기 하루 전인 지난해 9월1일 재고관리규정을 개정했고 10조에 “변상 거부 시에는 재고심의위원회 의결을 거쳐 인사위원회에 부의한다”는 내용을 추가했다. 노조는 이것이 지회장인 고씨 징계를 위한 준비작업이었다고 봤다. 노조는 “회사 문서규정까지 바꿔 가면서 인사위 회부를 통한 인사상 불이익을 주려고 강행하는 것은 노조탄압으로밖에 볼 수 없다”고 주장했다.

롯데하이마트측은 “본 건과 관련해 당사를 상대로 소송을 제기했으며 재판 결과가 확정되기 전에 해당 사실을 공개하는 것은 재판 공정성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적절하지 않다고 판단한다”며 “다만 상대방의 말은 일방적인 주장일 뿐이고, 구체적인 사실관계는 재판절차를 통해 명백하게 밝혀질 것”이라고 밝혔다. 회사는 “개인적인 비위행위를 마치 노조활동과 결부시켜 언론을 통해 노조탄압이라는 허위사실을 유포하는 데 대해 당사는 유감을 표명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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