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과 산재노동자단체 회원들이 28일 오전 서울 보라매공원 내 산재희생자 위령탑에서 20회 산재노동자의 날 추모제를 열었다. 정기훈 기자

한국노총이 28일 오전 서울 신대방동 보라매공원 산재희생자 위령탑에서 산재노동자 추모제를 열었다. 한국노총은 2001년부터 세계 산재사망 노동자 추모의 날에 산업재해예방과 산재사망 노동자의 넋을 기리는 추모행사를 열었다. 올해 추모제는 코로나 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탓에 간소하게 열렸다.

김동명 한국노총 위원장은 “올해 30년 만에 개정된 산업안전보건법은 한 청년의 죽음에서 시작됐다”며 “법은 개정됐어도 산재 범죄에 대한 처벌은 강화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올해 1월16일 시행된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은 2018년 12월 사망한 충남 태안 화력발전소 비정규 노동자 고 김용균씨의 이름을 따 ‘김용균법’이라고 부른다. 법은 개정됐으나 도급금지 업무 범위는 여전히 좁아 고 김용균씨 동료들은 적용받지 못하는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는 비판을 받았다. 무엇보다 ‘원·하청 구조에 대한 근본적인 변화’를 전부개정안에 담지 못했다는 지적이다.

김동명 위원장은 “하루 평균 노동자 6명이 사망하고 이들 대부분은 비정규직과 하청노동자”라며 “경제발전이라는 미명 아래 노동자 목숨을 제물로 삼지 마라는 외침은 여전히 유효하다”고 말했다. 고용노동부 통계에 따르면 2018년에만 2천명 넘는 노동자가 산재로 사망했다. 하루 평균 5~6명의 노동자가 일하다가 병들거나 사고로 죽는 셈이다. 산재보험 가입이 어려운 특수고용 노동자나 플랫폼 노동자 같은 이의 죽음은 통계에 포함하지 않는다.

박민호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 위원장는 “산재 경험자 500만명, 산재사망 노동자 10만명이라는 숫자는 기계부품 갈아 끼우듯 죽으면 묻는 상황 때문”이라며 “이번 총선에서 여당의 압도적인 승리를 어떻게 하면 산재노동자들 삶을 회복시키는 것으로 만들지는 우리의 몫”이라고 말했다. 박 위원장은 “올해를 산재사고 없는 원년으로 만들어야 한다”고 덧붙였다.

추모사가 끝나고 (재)좋은친구산업복지재단이 마련한 위문품이 전국산재노동자총연맹에 전달됐다. 이후 참석자 전원이 위령탑 앞에 헌화하고 추모제를 마무리 지었다.

한국노총 산업안전보건연구소는 올해 산재예방을 위해 안전보건 교육사업과 안전문화 확산 홍보사업 등을 계획하고 있다. 특히 유해환경에 노출돼 폐암에 걸린 마필관리 노동자들이 산재를 인정받은 만큼 경마장과 목장의 작업환경 개선을 위한 정밀 실태조사에 착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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