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피해를 입어 대출금 갚기가 어려운 개인 채무자에 대한 원금상환 유예조치가 29일부터 시행된다. 최장 1년까지 상환을 유예받는다.

금융위원회는 27일 ‘금융회사의 가계대출 프리워크아웃(단기연체자의 채무조정) 특례’와 ‘신용회복위원회의 채무조정 특례’를 전 금융기관이 29일부터 12월31일까지 시행한다고 밝혔다. 카카오·케이뱅크는 다음달 7일부터 적용한다.

개별 금융회사에 상환유예를 신청하는 경우 개인의 원금상환 예정일이 1개월 미만이어야 한다. 3개월 미만 단기연체가 발생한 채무자는 연체 미납금을 우선 상환해야 지원받을 수 있다.

신용회복위에는 대출받은 금융기관이 2곳 이상이고 채무자 순재산이 채무 총액보다 낮아야 신청할 수 있다. 신청자격을 충족하면 수수료 같은 추가부담 없이 대출원금 상환을 6~12개월 유예할 수 있다. 다만 유예기간에도 원금을 제외한 이자는 매월 납입해야 한다.

이번 특례는 일시적 상환곤란을 겪는 취약채무자를 대상으로 한다. 신청자가 자력상환이 가능하거나 유예종료 뒤 원금상환이 어려울 경우 지원이 거절될 수 있다. 상환유예를 받게 되면 제때 상환할 때보다 개인 신용도 또는 금융이용에 불이익이 발생할 수도 있다 .

금융위 관계자는 “참여기관별로 프로그램 세부내용이 다르기 때문에 해당 기관을 방문하기 전에 꼭 전화로 문의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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