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직격탄을 맞은 항공지상조업과 면세점, 전시·국제회의업, 공항버스 등 4개 업종이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추가 지정됐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속한 사업장 노사가 무급휴직을 결정하면 최소한의 생계비를 신속히 지원한다.

고용노동부는 27일 이 같은 내용의 ‘항공기취급업 등 특별고용지원업종 지정 고시’를 제정했다. 이번 조치로 특별고용지원업종은 여행업·관광숙박업 등 8개 업종으로 늘어났다. 노동부는 “해당 업종은 코로나19로 인한 직접 피해가 심각한 수준”이라며 “해외 상황에 대한 의존도가 높아 상당기간 회복이 어려울 것이라 판단해 추가 지정했다”고 밝혔다.

특별고용지원업종에 지정된 사업장은 고용유지를 위해 유급휴업·휴직을 할 때 고용유지지원금 정부지원 수준이 상향된다. 고용·산재보험료 납부기한 연장 같은 지원을 받을 수 있다. 사업장 노동자는 생활안정자금 융자 소득요건이 완화되고, 직업훈련 생계비 대부한도가 증액된다.

특별고용지원업종 노동자 무급휴직 신속지원 프로그램도 이날부터 시행한다. 기존에는 유급휴업 1개월 후 30일 이상 무급휴직을 하면 지원받을 수 있었지만 이날부터는 유급휴업이 없이 무급휴직을 시작해도 지원받는다. 노동자 한 명당 월 50만원씩 최대 3개월 동안 받을 수 있다. 사업주가 신속지원 프로그램을 신청하면 정부는 사업주를 거치지 않고 노동자에게 직접 지원금을 준다. 노동부는 6월께 해당 제도 적용대상을 일반업종으로 확대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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