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대중공업 특수선사업부 잠수함 어뢰발사관 내부에서 작업하다 끼임사고를 당한 뒤 사경을 헤매던 김아무개(45)씨가 27일 숨졌다. 올해 현대중공업에서 중대재해로 사망한 노동자가 3명으로 늘었다.

금속노조 현대중공업지부에 따르면 김씨는 사고 발생 11일 만인 이날 오후 1시22분께 세상을 떠났다. 고인은 지난 16일 오후 6시12분께 특수선 961호선 선수에서 어뢰발사관 덮개 유격조정을 하던 중 어뢰발사관 덮개와 선체 유압도어 사이에 머리와 경추가 끼이는 사고를 당했다. 사고 직후 병원으로 이송됐지만 의식불명 상태였다.

지부는 이번 사고가 회사의 무리한 작업지시에서 비롯됐다는 입장이다. 생산일정을 맞추기 위해 사고 당일 예정에 없던 검사 일정이 잡히면서 작업지시서나 표준작업지도서 등이 제대로 작성되지 않았기 때문이다.

실제 고인이 병원에 후송된 뒤 담당관리자들이 급하게 진행된 작업이었다는 사실을 감추기 위해 작업지시서와 표준작업지도서를 조작한 흔적이 발견되기도 했다.

회사는 고용노동부에 작업 내용과 작업자 서명이 기재된 작업지시서와 ‘도어 설치 작업시 유압으로 인한 끼임 사고 위험’이 적시된 표준작업지도서를 각각 제출했다. 한데 쓰레기통에서 작업자 서명도 없고, 위험작업에 대해 기재돼 있지도 않은 원본 서류가 발견된 것이다. 관리자들이 사고 책임을 재해자에게 떠넘기려 했다는 추정이 가능하다.

지부 관계자는 “원본 서류가 발견되고 조작이 드러나자 회사는 ‘업무에 착오가 있었다’고 변명했다”며 “회사 생산조직의 안전의식에 심각한 문제가 있다는 게 확인된 셈”이라고 비판했다. 지부는 “노동부는 올해 들어 연이어 발생한 3건의 사망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어 최고경영자를 구속수사하고, 전 사업장 전면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강력한 조치를 취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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