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지난해 7월 직장내 괴롭힘 금지 조항을 담은 근로기준법 개정안이 시행됐는데요.

- 고용노동부가 “지난달 31일 기준 종결된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 2천739건 중 검찰에 송치된 건은 22건”이라며 ‘전체 직장내 괴롭힘 진정사건 조치 현황’ 을 26일 발표했습니다.

- 진정인이 진정을 취하한 것은 1천312건(47.9%)으로 절반에 가까웠는데요. 910건은 법 시행 이전 접수됐거나 5명 미만 사업장 내에서 발생한 것이라서 종결됐다고 하네요. 개선지도가 이뤄진 것은 495건에 불과했습니다.

- 직장갑질119는 같은날 성명을 내고 “근로감독관의 직무유기와 무성의가 낳은 참사”라며 “직장내 괴롭힘에 관한 인식을 전환하고 인정 기준을 확대하는 등 노동부 개혁이 절실하다”고 주장했습니다.

- 직장갑질119는 “어렵게 용기를 내 노동청에 직장내 괴롭힘을 신고한 직장인이 취하를 하는 경우는 회사와 합의한 경우가 아니라면 노동부가 회사에 먼저 신고를 해야 한다며 진정 취하를 권하거나, 사건의 크기·정도가 약해 직장내 괴롭힘을 인정받기 어렵다며 취하를 요구한 경우에 해당할 것”이라고 주장했는데요.

- 직장갑질119는 “근로기준법 개정안 실효성을 높이려면 회사가 (직장내 괴롭힘 사건) 조사해태·늑장처리하는 경우 회사가 아닌 노동부에 신고하도록 하는 등 시행령을 개정하고 노동부 지침을 변경해야 한다”고 밝혔습니다.

May I help you?

- “단기대책은 시간이 중요하다고 생각했는데 너무 늦었다. 정말로 ‘MAY(5월) I help you’가 돼 버릴 줄이야.”

- 지난 24일 오후 참여연대에서 열린 ‘코로나19 경제위기, 당면 정책 과제와 지속가능한 경제산업구조로의 전환 과제’ 전문가 토론회에서 작은 웃음이 터졌는데요. 패널로 나온 진보 경제학자인 우석훈 박사의 “May I help you” 발언 때문이었습니다.

- 정부가 코로나19 긴급재난지원금 지급 범위를 놓고 우왕좌왕하다 결국 5월(MAY)이 돼서야 지급하게 됐다는 말을 중의적으로 표현한 거였죠. 우 박사는 “전 국민에게 지원금을 다 주는 게 맞는데, 단계적으로라도 어려운 사람들에게는 먼저 줬어야 했다”며 아쉬움을 토로했습니다.

- 이날 토론회에 나온 전문가들도 모두 “정부의 재난구제 대책이 신속하지 않고, 충분하지 않다”고 지적했는데요. 박상인 서울대 행정대학원 교수는 “경제적 충격에 대응한 충분한 지원액을 산정해 신속한 3차 추경이 필요하다”며 “특히 소상공인과 취약계층에 대한 지원을 대폭 확대해야 한다”고 주문했습니다.

- 김유선 한국노동사회연구소 이사장도 “정부 일자리 대책의 방향성 자체는 오케이인데, 규모나 속도에서 상당히 불안하다”며 “정부 지원대책의 규모·속도·개혁성을 담보하기 위해서라도 다양한 층위에서 사회적 협의체가 구성되고, 집행과정을 검토해야 한다”고 말했네요.

- 사회를 맡은 이정우 한국장학재단 이사장은 “이번 코로나19 사태를 계기로 한국에서 보편주의가 출발하는 계기가 될 수 있을 것”이라고 내다봤습니다.

참여연대 “4·27 판문점선언 2주년, 상황 탓 말고 적극 이행해야”

- 27일이면 4·27 판문점선언 2주년을 맞는데요. 2년 전 남북정상이 판문점에서 손을 맞잡고 군사분계선을 넘던 장면이 생생히 떠오릅니다.

- 하지만 지난 2년간 판문점선언은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지 못했는데요. 지난해 2월 하노이 2차 북미정상회담 결렬로 남북관계가 직격탄을 맞았기 때문이죠.

- 참여연대는 26일 논평을 내고 “판문점선언 2년이 지난 지금 합의이행은 중단됐고 한반도 평화로 가는 길도 어둡다”며 “대화는 중단됐고 보건의료 협력은 이뤄지지 않으며 개성공단·금강산관광 재개 합의 역시 대북제재 벽을 넘지 못했다”고 꼬집었습니다.

- 참여연대는 이어 “우리 정부가 상황 탓만 하고 있어서는 안 된다”며 “군비축소와 군사행동 중단에 대한 명확한 입장 없이 북한의 정책 변경만 기다려서는 판문점선언으로 열린 한반도 평화체제와 비핵화 문을 스스로 닫는 결과를 초래할 수 있다”고 경고했습니다.

- 참여연대는 “남북은 판문점선언을 온전히 이행하도록 최선을 다하고 북미도 시급히 대화를 재개해야 한다”고 촉구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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