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
현대자동차 보전업무 하청업체 두 곳의 노동자들이 사측의 ‘임금보전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 제안에 반발하며 보름 넘게 파업을 이어 가고 있다. 보전업무는 생산설비가 기능을 제대로 하도록 유지·보수·관리하는 업무다.

23일 금속노조 현대자동차비정규직지회에 따르면 현대차 보전 하청업체 ㅅ사와 ㅁ사 노동자들은 “사측이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시행을 핑계로 최저시급마저 깎으려 한다”며 지난 6일부터 파업을 하고 있다. 두 업체 직원 총 120여명 중 70여명이 파업에 참여했다. 두 업체는 지난해 초부터 2018년 임금·단체협상을 했다.

지회에 따르면 올해 초 두 업체는 교섭에서 근무시간을 주 52시간에 맞춘 새로운 근무형태를 제안했다. 근무시간을 기존 평균 주 65시간에서 주 52시간으로 줄이고, 토·일요일 출근을 의무화하는 내용이 담겼다. 현재 하루 10시간씩 주 5일 일하고, 토·일요일에는 원하는 사람만 하루 15시간씩 특근을 할 수 있는 구조인데, 주 52시간 상한제 시행에 맞춰 화요일부터 일요일까지 하루 8시간씩 의무적으로 일하고 월요일만 무급휴일로 하는 근무형태를 제시한 것이다.

지회 관계자는 “사측안대로라면 근무시간은 13시간분이 삭감돼 임금이 그만큼 줄어드는데 업무량은 그대로”라며 “인력충원도 없어서 노동강도는 더 높아진다”고 비판했다. 그는 “올해 최저임금 기준 주 13만1천여원, 연 683만2천여원의 임금이 삭감되는 것”이라고 추산했다. 두 업체 노동자 대부분은 최저임금 수준의 기본급만 급여로 받는다.

지회는 “주 52시간 근무제를 도입하면서 임금삭감도 있을 수 없는 일인데 거기다가 주말 출근 의무화까지 두 개의 폭탄을 던져 놓았다”며 “주 52시간 상한제를 시행하려면 인력충원을 하거나 임금을 보전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지회 관계자는 “노동자들은 성과연봉제, 외부 기술교육, 사무실 출석체크 같은 사측 제안에도 반대하고 있다”고 전했다.

한편 지회에 따르면 현대차 울산공장 보전업무는 과거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이 맡았다. 해당 업무는 2017년 공장 밖 하청업체에 맡기는 방식으로 외주화했다. 이 과정에서 보전 사내하청업체 노동자들에게 지급되던 상여금과 성과금·하계휴가비를 비롯한 각종 수당이 사라졌다. 지회 관계자는 “외주화하기 전이나 후나 하는 일이 똑같고 인원수도 달라지지 않았는데 외주화되면서 처우는 더 열악해졌다”며 “이런 상황에서 사측은 임금보전 없는 주 52시간 근무제로 노동자 쥐어짜기를 더욱 강화하려 한다”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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