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Ex-Service새노조
한국도로공사서비스㈜ 노동자들이 회사에 최소인력 운영정책의 일종인 ‘감운영’ 정책을 폐지하라고 촉구했다. 도로공사서비스는 한국도로공사가 지난해 6월 고속도로 통행료 수납업무를 위해 만든 자회사다. 기존 톨게이트 요금수납원 6천514명 중 5천94명(78%)이 자회사 소속으로 전환했다.

자회사 소속 요금수납 노동자들이 가입한 EX-Service새노조는 23일 오후 경북 김천 도로공사 정문 앞에서 집회를 열고 감운영 정책 폐지를 촉구했다.

노조에 따르면 도로공사서비스는 올해 초 8개 지역 센터 중 일부 센터에 ‘근태관련(감운영) 운영방안’이라는 공문을 내려보냈다. 해당 공문에서 4조3교대 업무를 수행하는 평일 근무자 중 연차를 써 결원이 발생할 때는 오전 9시부터 오후 6시까지 일하는 통상근무자가 업무 공백를 메우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일례로 오전 6시부터 오후 3시(초번)까지 근무하는 주임이 연차를 쓰면 통상근무자가 대신 근무를 서라는 것이다. 통상근무자 팀장이 초번 주임의 자리를 채우면, 팀장은 오전 9시부터 오후 3시까지 본인의 업무와 함께 초번 주임의 업무 두 가지를 동시에 수행할 수밖에 없다. 업무강도가 올라가는 것이다. 팀장이 오후 3시부터 오후 6시까지 연장근무를 하지 않으면 팀장 업무에는 또다시 공백이 생겨, 다른 동료의 업무강도를 높인다는 게 노조의 주장이다.

톨게이트 영업소는 24시간 운영돼 요금수납원은 4조3교대 근무를 한다. 노조는 한 영업소당 최소 필요인력을 13명[팀장(1명)-주임(4명)-요금수납 업무 담당 출구 근무자(4명)-화물적재 무게·상태 측정담당 입구 근무자(4명)]으로 본다. 하지만 13명보다 적은 인원으로 영업소를 운영하다 보니 이 같은 일이 생긴다는 것이다.

노조는 “감운영 정책이 개별 근무자의 노동강도를 높이는 동시에 전체 근무자의 근무조건을 저하시킨다”며 “교대자가 없어 급한 생리적인 문제조차 제때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고 식판을 들고 사무실에 밥을 먹어가며 고객을 응대해야 하는 상황이 연출될 수밖에 없다”고 주장했다.

도로공사서비스측에 감운영 정책과 관련해 답변을 듣기 위해 연락했으나 답변을 받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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