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공무원노조가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열린 기자회견에서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하고 있다. 정소희 기자

전국공무원노조(위원장 전호일)가 20대 국회 임기종료를 앞두고 공무원 해직자 원직복직 특별법 제정을 촉구했다.

노조는 23일 오전 청와대 분수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문재인 대통령에게 약속 이행을 촉구했다. 20대 국회 임기 내 특별법을 처리하도록 여당을 압박하라는 것이다. 노조는 “공직배제 평균 16년의 조합원들은 경제적 살인을 당하고 사회적 관계도 붕괴돼 고립감과 소외감을 느낀다”며 “노동자에게 해고는 살인”이라고 주장했다. 해고기간이 길어지면서 해직자 136명 중 5명이 세상을 떠났다. 해직자인 박철준 조합원은 “문재인 대통령이 2012년 10월20일 열린 공무원노조 총회에 와서 특별법 서명도 하고 합법적 노조활동과 복직을 약속했다”며 조속한 해결을 주문했다.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법안심사소위에는 2건의 관련 법안이 계류돼 있다. 모두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발의했다.

진선미 의원이 2017년 1월에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및 명예회복에 관한 특별법과 2019년 3월 홍익표 의원이 발의한 노동조합 관련 해직공무원 등의 복직 등에 관한 특별법이다. 홍 의원 법안은 노조가 법내노조였던 3년10개월만 근무경력으로 인정하고 있다. 이마저도 지난달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와 심재철 미래통합당 원내대표가 합의하지 못했다.

정부는 지난해 국제노동기구(ILO) 기본협약 비준을 위해 노동관계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퇴직 공무원을 포함한 실업자·해고자의 노조가입을 허용하고 있다.

임기 종료 한 달여를 앞둔 20대 국회에서 법안과 비준안이 통과되지 못하면 자동 폐기된다. 전호일 위원장은 “정부와 여당은 야당 핑계만 대지 말고 의지를 보여 해고자 복직문제를 해결하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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