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해마로푸드서비스 홈페이지 갈무리
수제버거 브랜드 ‘맘스터치’ 운영사 해마로푸드서비스가 노조 조합원을 사찰했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사찰을 당했다고 주장하는 이아무개씨는 서비스일반노조 해마로푸드서비스지회 부지회장으로 2020년 임금·단체협약 교섭위원이기도 하다.

21일 노조는 “CCTV로 조합원을 사찰하는 것도 모자라 부당발령으로 노조 무력화를 시도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사찰 시점은 지난달 19일로 거슬러 올라간다. 해마로푸드서비스가 운영하는 브랜드인 화덕 샌드위치 전문점 ‘붐바타’를 관리하는 이 부지회장은 평소처럼 의정부 A매장을 찾아 실무 미팅을 했다. 미팅을 마친 뒤 회사로 복귀하던 그는 A매장 관리자에게 전화 한 통을 받았다. 노조에 따르면 관리자는 회사가 해당 매장에 CCTV 열람을 요구했는데, 어떻게 해야 하느냐고 물었다. 이 부지회장은 다른 부서 직원을 시켜 자신의 위치를 추적하려 한 회사의 행태를 알고 지난 3일 직장내 괴롭힘으로 고용노동부에 진정을 제기했다.

그런데 진정을 제기한 지 일주일 뒤 회사는 이 부지회장에게 대기발령을 지시했다. 지난 13일에는 메일로“대기발령의 형태를 자택 대기발령으로 전환한다”며 “회사 지급 PC, 법인카드, 사원증 등 회사로부터 지급받은 일체의 물품을 반납하라”고 지시했다. “회사에서 추후 인사위원회 징계심의 일정을 잡으면 출석하라”고 통보했다.

노조는 “개인정보 보호법에 따라 관리돼야 할 CCTV가 근로자 감시용도로 악용됐다”며 “노동부의 엄중한 조사와 처벌을 촉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이날 노동부에 고소장을 접수했다.

해마로푸드서비스측은 “회사는 관련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단체교섭에 임하고 있다”며 “노조의 주장은 전혀 사실이 아니다”고 밝혔다.

해마로푸드서비스는 매년 하던 개별 연봉협상을 비조합원과만 진행하겠다고 밝혀 한 차례 부당노동행위 논란에 휩싸인 바 있다. 이후 회사가 결정을 철회하면서 노조는 노동부에 제기한 진정을 취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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