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21일 오전 부산지검 앞에서 대학노조와 동아대지부가 교비횡령 고발 기자회견을 열고 있다. 대학노조

대학노조가 한석정 동아대(학교법인 동아학숙) 총장을 포함해 대학 고위간부를 교비횡령 혐의로 고발했다. 한 총장과 교학부총장·기획처장은 교비 회계수입을 법률소송 비용과 노무법인 용역 비용으로 지출해 사립학교법을 어겼다는 의혹을 받고 있다.

대학노조와 동아대지부는 21일 오전 부산 연제구 부산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고발장을 제출했다. 노조는 한 총장이 취임한 2016년 8월부터 최근까지 지출한 각종 소송 자문비와 교비가 4억원에 달한다고 밝혔다. 노조는 “총장과 보직자가 노사 간 단체교섭에 참여하지 않아 노무법인에 단체교섭을 위임한 용역비로만 3천만원을 지출했다”며 “학교법인이 지출했어야 할 소송비와 용역비를 대학교비로 집행한 것은 사립학교법 위반”이라고 주장했다.

사립학교법 29조6항은 “교비회계에 속하는 수입이나 재산은 다른 회계에 전출하거나 대여할 수 없다”고 명시하고 있다. 사립학교가 등록금을 포함한 교비명목으로 받는 수입은 인건비·시설비·연구비같이 교육에 직접 관련한 항목에만 지출하게 돼 있다. 이를 어길 경우 2년 이하의 징역 또는 2천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 동아대학교 재무회계규정 2장20조 역시 “세출예산은 목적 외에 사용할 수 없으며 교비회계에서 다른 회계로 전출하지 못한다” 고 정한다.

한국대학교육협의회 대학정보공시센터와 한국사학진흥재단이 운영하는 대학재정알리미에는 동아대 교비회계의 상세 집행 내역은 공개되지 않은 상태다. 김병국 대학노조 정책실장은 “교비횡령 같은 문제가 발생하는 이유는 (학내구성원에) 최소한의 내역만 공개가 돼 있기 때문”이라며 “교육단체들과 함께 정부와 국회를 상대로 회계 상세내역을 공개하는 요구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교비 횡령을 막기 위해) 정보공개 청구나 등록금심의위원회·대학평의원회 같은 견제 장치를 두고 있다”며 “장기적으로 교비회계 세부 항목을 공개하는 방향이 맞지만 당장 시행하기에는 어려움이 있다”고 밝혔다.

박넝쿨 동아대지부장은 기자회견에서 “총장과 본부보직자들의 갑질과 교비 횡령을 반드시 엄벌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동아대 관계자는“교비를 횡령한 적이 없고 대부분이 노사관계 개선과 해결을 위해 지출한 것”이라고 해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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