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21일 “코로나19 사태로 어학시험 성적 제출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업준비생을 배려하는 조치를 취해 달라고 기업에 요청했다”고 밝혔다.
노동부는 기업들에 채용시 어학시험 성적 제출 기한을 연장해 달라고 권고했다. 성적표 제출을 1차 시험일 이전까지 연기하는 등 기업상황에 맞는 배려 조치를 주문했다.
토익과 텝스(TEPS) 등 어학시험을 주관하는 기관에도 협조를 요청했다. 기업이 채용 응시생의 성적 확인을 요청하면 유효기간이 지났어도 확인해 주라는 것이다. 지난 시험 성적도 인정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에 따라 기업은 올해 1월부터 4월 사이 유효기간이 끝난 응시생의 어학성적을 조회할 수 있다.
노동부 관계자는 “코로나19로 취업준비생들이 여러 가지 어려움을 겪고 있는 것으로 안다”며 “기업은 어학성적 제출 기한을 연장해 취업준비생의 부담을 조금이나마 덜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