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악화하고 있는 고용위기에 대응하기 위해 정부가 새로운 고용정책을 내놓는다. 이미 시행하고 있는 재정·금융지원과 고용유지지원금·일자리안정자금 확대 이외에도 실업자 지원·일자리 만들기 대책을 추가 발표한다.

정세균 국무총리는 21일 오전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국무회의에서 “빈틈없는 방역도 중요하지만 경제위기 극복도 시급한 과제”라며 “비상한 각오로 민생경제의 근간인 일자리를 지키기 위해 총력을 기울여 주기 바란다”고 각 부처에 주문했다.

정 총리는 22일 열리는 5차 비상경제회의에서 고용안정 대책을 발표하겠다고 언급했다. 그는 “고용안정을 위해 기존에 발표한 정책이 제대로 집행되는지 점검하고 부족한 부분은 보완하라”며 “고용유지, 실업자 지원, 긴급일자리 마련을 위한 추가대책과 업종별 지원방안도 강도 높게 추진해 달라”고 강조했다. 비상경제회의에서 내놓을 실업자·일자리 대책을 제대로 집행해 달라는 주문이다.

이날 국무회의에서는 휴업·휴직자에 대한 정부의 고용유지지원금 지급비율을 90%로 상향할 수 있도록 한 고용보험법 시행령 개정안을 심의·의결했다. 고용노동부는 코로나19 관련 대책의 하나로 최대 66.6%였던 기존 지원금 비율을 90%로 상향했다. 개정안에는 지원금 상향을 위한 법률적 근거를 담았다. 다음달부터 시행하는 재취업지원서비스 의무제공 제도의 연착륙을 위한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고용촉진에 관한 법률(고령자고용법) 개정안도 국무회의를 통과했다. 다음달부터 상시노동자 1천명 이상 대기업은 50세 이상 직원들에게 재취업지원서비스를 의무적으로 제공해야 한다. 950여개 기업의 비자발적 이직자 4만명가량이 제도 혜택을 받을 전망이다. 대상자가 너무 적고 대기업 노동자만 적용받게 된다는 지적이 있었지만 개정안에 반영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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