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장애인고용법)은 공공기관 총 구매액의 0.3% 이상을 장애인 표준사업장 생산품으로 구매하도록 규정하고 있다. 장애인에게 안정된 일자리를 제공하기 위한 목적이다.
지난해 장애인고용법 적용을 받는 공공기관 843개 중 629개 기관은 구매목표 비율인 0.3%를 초과달성했다. 3개 기관은 노동부에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않았다. 강원도 속초의료원·경기도의료원 의정부병원·경기도의료원 안성병원이다. 구매실적은 행정안전부가 시행하는 지방자치단체 지방합동평가, 기획재정부의 공공기관 경영평가에 반영한다.
정부는 공공기관의 사회적 가치 실현을 목표로 표준사업장 생산품 구매목표를 내년부터 0.6%로 올린다. 송홍석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구매실적을 제출하지 않은 공공기관은 법에 규정된 의무를 다하고 장애인 고용 책임을 져야 한다”며 “정부는 표준사업장 홍보를 확대하고 제품 박람회를 개최하는 등 공공기관이 구매목표비율을 준수할 수 있도록 노력하겠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