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류하경 변호사(법률사무소 휴먼)

21대 총선이 끝났다. 20대 국회에서는 의미 있는 노동입법이 거의 없었다. 오히려 정부의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 주 52시간(연장근로 12시간 포함) 상한제 전면시행 유보, 자회사를 통한 꼼수 정규직화 등 노동개악 정책을 지지하거나 방관했을 뿐이다.

20대 국회 비정규 노동 입법 현황은 특히나 빈약했다. 내용은 비정규직 문제 개선이 아니라 개악의 성격이 짙다.

20대 국회에서 처리한 환경노동위원회 소관 법률 제·개정 건수는 169건이다. 그중 노동관계법 개정은 46건이고,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은 단 3건에 불과하다.

비정규직 관련법 개정이라고는 하지만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확대한 최저임금법 개정은 비정규 노동자 입장에서는 개선이 아닌 개악이었다. 산업안전보건법 전부개정안도 소위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으로 불릴 정도로 비정규 노동자에게 안전한 일터를 보장하기에는 매우 미흡한 내용이었다.

현재 환노위에 계류 중이어서 20대 국회 회기 마감과 함께 자동폐기될 법안은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기간제법) 개정안 27건,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개정안 24건, 최저임금법 개정안 83건이다.

결과적으로 20대 국회는 비정규 노동 입법 관련해서는 최저임금법만 개악한 것으로 평가할 수 있다.

이에 21대 국회에 아래와 같은 핵심 노동입법을 요구한다. 구체적으로 △상시적인 업무는 직접고용 정규직 채용을 의무화해 비정규직 남용을 제한하는 법안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 조항에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을 명문화 △고용형태에 따른 불합리한 차별을 금하는 규정을 근로기준법 6조의 균등처우 조항에 포함하는 법안 △근로기준법상 근로자 개념 확대를 통해 특수고용 노동자의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안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 개념을 확대해 특수고용 노동자에 근로자성을 인정하고 법적으로 보호하는 법안 △위장도급 방지를 위해 도급과 파견(혹은 근로자공급)을 명확히 구분하는 법안 △불법파견(혹은 불법 근로자공급) 판정시 최초 사용한 날부터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의제)하는 법안 △위험의 외주화 금지 사업형태를 구체적으로 특정·확대하고, 위반시 강하게 처벌하고 징벌적 손해배상을 명시하는 법안 △원청 사용자의 사용자 책임 확대와 간접고용 노동자 노동 3권 보장에 대한 법안 △차별시정 신청권을 피해 당사자가 속한 노조와, 대표성을 갖는 상급조직체에 부여하는 법안 △초단시간 노동자들에 대한 차별처우 법규정 철폐 △고용보험의 수급요건 대폭 완화, 수급기간 연장, 소득보전율 인상에 대한 법안

△최저임금 산입범위 확대(상여금·복리후생비를 산입범위에 포함)로 인해 통상임금이 최저임금보다 낮아지는 현상, 또는 통상임금을 기준으로 하는 연장·야간근로수당이 최저임금에 미달하는 현상을 개선하기 위해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축소하거나 최저임금 산입범위를 통상임금으로 간주하는 법안 13가지다.

21대 총선에서 더불어민주당은 비례 위성정당 의석을 포함해 180석을 차지했다. 개헌 빼고는 다할 수 있는 의석이다. 더 이상 핑계 댈 것이 없다. 노동자·서민을 위해 이상 13가지 입법 제안은 꼭 받아 주기를 바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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