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노총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관련 금융지원의 전제조건을 금융위원회에 제안했다. 금융지원을 신청하려는 기업은 해고금지를 의무화하고 사전 고용유지서약서를 제출하도록 하자는 것이다. 정부가 시행 중인 각종 금융지원이 노동자 고용에 직접 연계돼야 한다는 취지다.

1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금융지원을 할 때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금융지원액의 80% 이상(소상공인은 60% 이상)을 고용유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청·아웃소싱·도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영업하는 기업의 경우 금융지원액을 이들 업체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금융지원 신청 이전에 이들 업체와 고용계약 관계를 해지한 경우 계약관계를 원상복귀해야 금융지원금을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를 상환할 때까지 임원 보수를 인상할 수 없고, 자사주 매입·주주배당도 금지하도록 하자고 했다. 금융지원액 상환 후 2년 내 외주화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고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금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별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요구안에 대해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큰 틀에서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려고 한다”며 “산업은행을 통해 나가는 금융지원은 MOU 등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서약서 제출에는 시행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은 위원장은 “대기업은 금융지원을 하면서 고용유지 각서를 받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실행과 관리가 쉽지 않다”며 “민주노총이 구체적으로 제기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양측은 정례적으로 실무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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