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민주노총에 따르면 김명환 위원장은 지난 17일 오후 금융위원회에서 은성수 금융위원장을 만나 이 같은 요구안을 전달했다.
요구안에는 금융지원을 할 때 코로나19 피해를 본 소상공인·중소기업을 대상으로 한정하고, 금융지원액의 80% 이상(소상공인은 60% 이상)을 고용유지를 위해 사용해야 한다는 내용이 들어갔다. 하청·아웃소싱·도급업체와의 계약을 통해 영업하는 기업의 경우 금융지원액을 이들 업체의 고용을 유지하는 데 사용해야 한다. 금융지원 신청 이전에 이들 업체와 고용계약 관계를 해지한 경우 계약관계를 원상복귀해야 금융지원금을 받도록 하자고 제안했다.
금융지원을 받은 기업은 이를 상환할 때까지 임원 보수를 인상할 수 없고, 자사주 매입·주주배당도 금지하도록 하자고 했다. 금융지원액 상환 후 2년 내 외주화할 수 없도록 제한하자고 제시했다.
민주노총은 금융지원 혜택을 받지 못하는 1인 자영업자, 특수고용 노동자처럼 사각지대에 놓인 이들에 대한 별도 금융지원 프로그램을 마련하라고 요구했다. 은성수 금융위원장은 요구안에 대해 “세금으로 나가는 부분은 큰 틀에서 고용유지를 지원하는 방향으로 추진해 보려고 한다”며 “산업은행을 통해 나가는 금융지원은 MOU 등에 명시하는 방향으로 검토하고 있다”고 밝혔다.
다만 소상공인이나 중소기업의 고용유지 서약서 제출에는 시행 가능성이 낮다고 봤다. 은 위원장은 “대기업은 금융지원을 하면서 고용유지 각서를 받는 게 어느 정도 가능한데, 소상공인과 중소기업은 실행과 관리가 쉽지 않다”며 “민주노총이 구체적으로 제기하면 검토해 보겠다”고 답변했다. 양측은 정례적으로 실무협의를 이어 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