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고용노동부 서부지청 앞에서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 조합원들이 시위를 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한국철도공사 자회사인 코레일네트웍스가 노조와 정년연장에 합의해 놓고 이사회 부결을 이유로 이행하지 않아 논란이 일고 있다.

철도노조 코레일네트웍스지부(지부장 서재유)는 16일 오전 서울 마포구 고용노동부 서울서부지청 앞에서 집회를 열고 “단체협약을 위반한 사측에 시정명령을 내려야 한다”고 촉구했다.

코레일네트웍스 노사는 지난해 12월30일 무기계약직 정년을 1년 연장하는 내용의 단협을 체결했다. 그런데 사측은 3개월이 지나도록 후속조치를 하지 않았다. 지부는 지난 3월6일 단협 위반을 이유로 서울서부지청에 진정서를 넣었다. 그러자 사측은 6일 뒤 이사회를 열어 노사합의안을 심의하고는 찬성 1표, 반대 4표로 부결했다.

당시 이사회 회의록을 보면 사측은 “(합의서는) 내규와 충돌하는 사항으로 노조와 합의 전 이사회 합의와 동의가 필요하다고 사료된다”고 밝혔다. 지부는 이사회 내용과 무관하게 노사합의를 이행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반면 사측은 “절차 및 법령에 의해 중대문제 발생시 이 합의는 무효로 한다”는 내용의 합의서 조항을 강조하고 있다. 이사회 의결 과정이 해석에 따라 ‘절차’라고 볼 수 있어 합의를 무효로 봐야 한다는 것이다.

서재유 지부장은 “원래는 서명 절차와 법적으로 중대한 문제가 있으면 대표이사와 지부장이 책임진다고 명시했으나 그렇게까지는 하지 말자는 뜻에서 수정한 문구일 뿐”이라며 “권한을 가진 두 대표자가 서명하는 데 문제는 없다”고 반박했다.

지부는 “서울서부지청이 지난달 강귀섭 코레일네트웍스 대표이사를 불러 구두로 시정명령을 해 놓고서 다시 사실확인을 하겠다면서 원점으로 되돌렸다”며 반발하고 있다. 서울서부지청 관계자는 “(면담 당시) 구두 시정조치를 언급했던 것은 성급했던 측면이 있다”며 “시정명령은 법리적 판단이 필요한 일이기에 신중해야 한다”고 해명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