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봉제인공제회
녹색병원이 노동권과 건강권 사각지대에 놓인 봉제인 진료를 지원한다.

녹색병원과 화섬식품노조 봉제인공제회는 15일 봉제인공제회 조합원에 대한 의료비 지원사업을 시행하기 위해 업무협약(MOU)을 지난 11일 체결했다고 밝혔다. 협약에 따르면 녹색병원은 봉제노동자들이 보다 적은 부담으로 안정적인 진료를 받을 수 있도록 진료지원을 한다. 봉제노동자 노동환경과 건강실태를 연구·조사해 이를 개선하기 위한 지원활동도 한다. 지원 대상은 중위소득 100% 이내 조합원이다. 노조 관계자는 “봉제사업장 대다수가 영세 소규모 사업장이다 보니 건강검진이나 회사 차원의 보험 같은 사업장 차원의 복지제도가 잘 갖춰져 있지 않다”며 “봉제인들은 수입도 많지 않아 의료비 부담을 느끼기 쉬운 만큼 이들이 건강권을 향유하도록 지원하겠다는 취지”라고 말했다. 노조에 따르면 서울지역 봉제인은 9만명 정도다. 이 중 10명 미만 사업장에서 일하는 봉제인이 90%가량이다. 5명 미만으로 좁혀도 비중이 70~80%다.

협약에 따라 녹색병원에서 봉제인들은 의료비를 1명당 연간 250만원 한도 내에서 지원받는다. 근골격계질환이나 재활치료 같은 진료를 받을 수 있다. 치과치료나 사설 간병비는 지원하지 않는다. 본인부담금 25만원을 내는 조건으로 종합건강검진을 지원한다. 이 관계자는 “건강검진을 받는 데 보통 40만~50만원 정도 드는데 검진비를 줄여 주겠다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진료지원에는 녹색병원 발전기금 1억원이 사용되며, 협약은 체결한 날부터 발효한다. 협약 종료와 관련한 특별한 논의가 없는 한 협약은 유지한다.

봉제인공제회 조합원들은 협약을 반겼다. 봉제인 A씨는 “실손보험이 없는데 저렴하게 진료를 받을 수 있게 돼서 좋다”고 말했다. 그는 “봉제인 다수가 고령자인 데다 무릎·어깨·허리 통증 같은 근골격계질환을 앓는다”며 “병원에 가면 주사 한 대만 맞아도 10만원 정도 드는 상황”이라고 전했다. 노조는 “이번 협약이 열악한 환경에 놓인 봉제인들에게 안전판 같은 역할을 하게 되길 기대하고 있다”고 밝혔다.

봉제인공제회는 개별 기업 차원의 복지제도를 실현하기 어려운 봉제업종의 노동복지 한계를 넘어서기 위해 만든 조직이다. 소액 신용대출과 경조사 지원, 상조 서비스 제공을 하고 있다. 지회 조합원이 가입 대상이고, 조합원 모두가 봉제인공제회에 가입한 상황이다. 녹색병원은 민간형 공익병원으로, 2003년 개원 이후 산재·직업병 환자, 인권침해 피해자, 지역 내 소외계층을 돌보며 공익활동을 했다. 민주노총은 올해 전태일 열사 50주기를 맞아 녹색병원을 재정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검토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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