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처럼 유급 질병휴가를 보장하지 않았던 미국이 최근 유급 질병휴가 제도를 도입한 것으로 확인됐다. 우리나라도 유급병가 법제화를 조속히 도입해야 한다는 목소리가 높다.

15일 민주노총 민주노동연구원의 ‘코로나19 대응 해외사례 분석’ 이슈페이퍼에 따르면 미국은 지난 2일부터 유급 병가를 포함한 ‘가족 우선 코로나바이러스 대응 법(Families First Coronavirus Response Act)’을 시행하고 있다. 이 법에 따르면 노동자가 코로나19 확진 판정을 받거나 격리될 경우 평균임금(하루 최대 511달러)을 받으면서 2주간 병가를 사용할 수 있다. 미국은 한국과 마찬가지로 유급 질병휴가를 법제화하지 않은 대표적인 나라로 꼽혀 왔다.

유럽국가들도 유급병가를 확대하고 있다. 덴마크의 경우 코로나19 감염 치료 또는 자가격리시 유급병가를 3개월간 부여하도록 했다. 이탈리아는 평소에 최대 180일의 유급병가를 부여하고 있는데도 12일의 유급병가를 추가로 주는 내용이 포함된 ‘이탈리아를 치유하자(Cura Italia)’라는 이름의 특별법을 공포해 시행 중이다. 류미경 민주노총 국제국장은 “유럽의 경우 이미 그 전에 있던 제도를 확대하는 식으로 코로나19 사태에 대응하고 있다”고 말했다.

병가를 보장하기 위해 정부 지원을 확대한 나라도 있다. 스웨덴 정부는 3월11일부터 5월31일 사이 병가 기간에 대한 임금지급을 중단하는 대신 정부가 상병수당을 지급하기로 했다. 상병수당은 업무상질병이 아닌 질병이나 부상으로 일을 할 수 없을 때 상실하는 소득을 현금으로 보전해 주는 제도다.

우리나라의 경우 건강보험법 50조(부가급여)에 “공단은 이 법에서 정한 요양급여 외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임신·출산 진료비, 장제비, 상병수당, 그 밖의 급여를 실시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하지만 시행령에서 구체적 임의급여를 장제비와 본인부담금으로 한정해 상병수당은 사실상 제외돼 있다.

정형준 보건의료단체연합 정책위원장은 “사회보장 제도로서 건강보험이 있는 나라 중 상병수당이 없는 곳은 한국이 유일하다”며 “상병수당 도입을 시작으로 유급 질병휴가 법제화를 통해 불안정 노동자까지 보호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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