긴급 대부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2009년에 시행된 이후 이번이 사실상 두 번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형태 특성상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무이자 대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천억원을 활용해 대부사업을 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시행한다”며 “건설노동자 8만7천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은 16일부터 8월14일까지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별도 구비서류 준비 없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공제회 대표번호(1666-1122)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김영중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더많을텐데 차라리 건설근로자공제회 없에버리는게더나을텐데 건설근로자를위해 만든건 아닌게 확실한듯