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16일부터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일감이 끊겨 생계 어려움을 겪는 건설노동자를 지원하기 위해 ‘건설근로자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을 시행한다고 13일 밝혔다.

긴급 대부사업은 글로벌 금융위기로 인한 건설경기 침체로 2009년에 시행된 이후 이번이 사실상 두 번째다. 코로나19 상황에서 고용형태 특성상 민간 금융시장의 대부상품을 이용하기 어려운 건설일용노동자들에게 무이자 대부를 제공하기 위해 마련됐다.

노동부는 “건설근로자공제회에 적립된 퇴직공제금 중 1천억원을 활용해 대부사업을 하고 건설근로자공제회를 통해 시행한다”며 “건설노동자 8만7천명에게 지원할 수 있을 것”이라고 예상했다.

퇴직공제 적립일수가 252일 이상이면서 적립원금이 100만원 이상인 건설노동자는 본인 적립금액의 50% 범위에서 최대 200만원까지 무이자로 대부할 수 있다. 다만 건설근로자공제회에서 대부받은 노동자 중 기존 대부금액이 본인 적립금의 50%를 초과한 노동자와 연체자는 제외된다.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 신청은 16일부터 8월14일까지 할 수 있다. 신청을 원하는 건설노동자는 본인임을 확인할 수 있는 신분증을 가지고, 전국 공제회 지사 또는 센터를 방문하면 별도 구비서류 준비 없이 현장에서 접수할 수 있다. 공제회 대표번호(1666-1122)로 연락하면 자세한 내용을 들을 수 있다.

김영중 노동부 노동시장정책관은 “긴급 생활안정자금 대부사업이 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건설근로자에게 도움이 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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