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는 고용허가제로 국내에서 일하고 있는 이주노동자 1만8천500명의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연장하기로 했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영향으로 외국인노동자 신규도입이 지연되자 인력부족에 대응하기 위해서다.

13일 노동부에 따르면 코로나19 확산으로 송출국이 외국인력 송출을 유예하거나 항공편을 감편·중단하는 일이 잇따르고 있다. 16개 송출국 중 인도네시아·네팔을 포함한 9개국이 송출을 미뤘다. 항공편을 줄이거나 중단한 나라는 7개국이다. 이 때문에 외국인력 수급에 차질을 빚고 있다.

노동부는 이달 14일부터 6월30일 사이에 취업활동 기간이 만료하는 노동자의 취업활동 기간을 50일 일괄 연장한다. 1만8천508명이 취업활동 기간을 연장할 수 있을 것으로 예상된다.

사업주 입장에서는 새로운 인력을 고용할 때까지 인력공백을 최소화할 수 있다. 이주노동자는 출국 대기기간이 길어질 경우 생계문제를 해소하는 효과가 있을 것으로 보인다.

이재갑 노동부 장관은 “코로나19 글로벌 감염이 확산하는 상황에서 외국인력 노동시장 인력수급 상황을 상시 모니터링하고, 고용허가제를 탄력적으로 운영해 사업장 인력수요에 적극적이고 선제적으로 대응할 것”이라고 밝혔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