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9일 대법원 앞에서 열린 비정규직 청소, 경비노동자 고발 홍익대학교 규탄 및 대법원 무죄 선고 촉구 기자회견에서 조태림씨가 기자회견문을 낭독하고 있다. 임세웅 기자

2017년 ‘시급 830원 인상’ 투쟁을 이유로 학교로부터 고소당한 홍익대 경비·청소노동자에 대해 유죄가 확정됐다. 비정규 노동자의 권리가 넓게 인정받은 점은 긍정적이나 원청 사업주의 사용자성을 인정하지 않는 점에 대해서는 아쉬움이 남는다.

대법원 1부(주심 박정화 대법관)는 9일 오전 업무방해와 폭력행위 등 처벌에 관한 법률(폭력행위처벌법) 위반죄로 김민철 공공운수노조 서울지역공공서비스지부 조직부장에게 징역 4월에 집행유예 1년, 박진국 노조 홍익대분회장에게 벌금 300만원에 집행유예 1년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 조태림 홍익대 청소노동자에게는 벌금 200만원에 선고유예 1년을 선고했다.

홍익대 경비·청소노동자들은 임금인상을 요구하면서 본관 사무처에서 농성을 했다. 학위수여식 인근 장소에서 총장 면담을 요구하는 집회를 열었다. 홍익대는 노동자와 용역업체의 임금협상이 마무리된 후 한 달 뒤인 같은해 10월 노동자 7명을 업무방해·주거침입·상해·감금재물손괴·강요·명예훼손·모욕 등의 혐의로 검찰에 고소했다.

당시 임금을 올려 달라는 대학 경비·청소 용역노동자들의 싸움이 잇따랐다. 카이스트·한국예술종합학교·동덕여대·덕성여대·이화여대·연세대·서강대·광운대·고려대·한성대·인덕대 등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일어났다. 원청인 대학의 책임을 묻는 목소리가 컸다.

홍익대 노동자들은 가장 마지막에 임금인상에 합의했다. 하지만 홍익대측의 무더기 고소로 오랜 기간 법정투쟁에 들어갔고, 결국은 유죄를 선고받았다. 박진국 분회장은 “이 판결로 전국에 있는 대학사업장 청소·경비노동자들이 투쟁하는 데 두려움을 가질 수밖에 없다”며 “마음이 많이 아프다”고 말했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