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민·노동단체들이 두산중공업 경영진을 재무상태가 부실한 두산건설을 합리적 근거 없이 지원해 두산중공업에 손실을 끼쳤다는 이유로 검찰에 고발했다.

민변·민주노총·금속노조·참여연대는 9일 오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두산중공업 경영 악화는 유동성 위기 때문이 아니라 부실이 장기화된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했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이들 단체는 “두산건설을 비롯한 계열사 부실로 두산그룹 전체가 더 큰 손실을 입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서라도 두산중공업은 처벌받아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들 단체는 두산중공업 이사진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특정경제범죄법)과 형법상 업무상배임 혐의로 검찰에 고발했다. 두산중공업에 대해서는 상법상 신용공여 위반 혐의로 고발했다. 이들은 공정거래위원회에도 공정거래법상 계열회사에 대한 채무보증 금지·부당지원행위 위반 혐의로 두산중공업을 신고했다.

기자회견 참석자들에 따르면 두산건설은 2009년 일산 ‘두산 위브 더 제니스’ 미분양 사태 뒤 경영위기에 빠졌다. 이에 두산그룹은 2010년 이후 두산건설에 약 2조원을 직·간접적으로 지원했다. 두산중공업은 2013년 현금성 자산의 95%인 9천여억원을 현금·현물로 출자했다. 하지만 두산건설의 재무상황은 회복되지 못하고 지난해 말 상장폐지됐다. 최근 두산중공업의 100% 자회사로 편입됐다. 기자회견에서 단체들은 “두산중공업 또한 2014년부터 당기순이익을 내지 못했고,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누적 당기순손실액이 재무제표 기준 1조9천400억원에 이른다”며 “합리적 경영 판단과 실현가능한 회수계획 없이 두산건설에 막대한 자금을 지원해 온 결과”라고 주장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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