타다 드라이버가 이재웅 전 쏘카 대표와 박재욱 VCNC 대표를 검찰에 고발했다. 근로기준법과 파견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파견법) 위반 혐의다. 쏘카의 자회사인 VCNC는 파견업체나 인력공급업체를 통해 파견직과 프리랜서 드라이버를 공급받았다. 파견직은 10%에 불과하고 대부분 프리랜서계약을 맺고 일한다.

타다드라이버비상대책위원회는 9일 오전 서울 서초구 서울중앙지검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타다 드라이버는 근로기준법상 근로자”라며 “업무내용과 방식, 업무수행 과정에서 지휘·감독을 받았다”고 주장했다. 비대위가 제출한 고발장에 따르면 VCNC는 타다 드라이버의 작업시간을 하루 10시간으로 정하고 작업내용을 구체적으로 지시했다. 타다 드라이버는 VCNC가 정한 복무규정에 따라 칼라가 있는 상의, 정장바지를 착용해야 했다. 복무 규정을 위반하면 배차가 취소된다.

여객운송사업에 노동자를 파견하는 것은 불법이다. 비대위는 “타다는 여객운송사업으로 근로자 파견이 금지돼 있다”며 “피고인들에게 근로기준법과 파견법 위반의 형사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주장했다.

한편 고객이 타다 앱을 통해 호출하면 원하는 장소까지 데려다 주는 서비스인 타다 베이직 서비스는 11일 운행이 종료된다. 이로 인해 1만명이 넘는 타다 드라이버가 실직 위기에 놓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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