더불어민주당이 4·15 총선을 앞두고 친노동 공약을 대거 내놓았다. 대부분 문재인 대통령 대선공약이나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들이다.

집권 4년차에 접어들도록 주요 노동공약 이행이 더딘 상황이라 집권여당 공약도 공수표가 될까 우려하는 목소리가 높다. 한국비정규노동센터를 비롯한 8개 학술·사회단체는 9일 오전 국회 소통관에서 기자회견을 열어 더불어민주당·미래통합당·정의당·민중당·녹색당의 비정규직 정책을 비교·분석해 발표했다.

센터는 △고용원칙 △비정규직 △노동시장정책 3개 부문 16개 항목에 대해 공개질의서를 보냈다. 더불어민주당은 16개 항목 가운데 9개를 찬성하고 1개를 반대했다. 6개는 유보 혹은 부분 찬성했다.

대선공약 파기? … 최저임금 1만원·위험의 외주화 금지 ‘유보’

문재인 정부가 공약으로 내세웠던 정책에 유보 입장을 밝힌 부분이 눈에 띈다.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인상’은 문재인 대통령의 후보시절 공약이자 정부 출범 이후 주요 국정과제였다. 문재인 대통령은 이미 2018년 7월 “2020년까지 최저임금 1만원 공약을 달성할 수 없게 됐다”며 사과했다.

그런데 이제는 임기 내 달성도 포기하는 분위기다.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노동센터에 보낸 답변서에서“인상 추진 방향에 대해서는 공감한다”면서도 “경제·고용 상황을 종합적으로 고려하고 국민 의견을 수렴해 최저임금위원회에서 노력해 주시길 요망한다”고 답했다.

위험의 외주화 방지 대책도 마찬가지다. 문재인 대통령은 대선공약으로 위험의 외주화를 금지하고 산업재해 발생 사업장에 무거운 책임을 지도록 하는 제도개선과 입법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하지만 현재 전부개정돼 시행 중인 산업안전보건법은 발전소나 조선소 같은 사망사고 다발사업장 업무 외주화를 금지하는 내용이 빠져 있다. ‘김용균 없는 김용균법’이라고 불리고 있다.

더불어민주당은 ‘위험의 외주화 금지’ 법제화와 관련해 답변서에서 “원청업체의 책임을 강화하는 산업안전보건법의 시행이 올해부터 됐으므로 법적 안정성을 확보하면서 추가적인 제도 개선에 대한 사회적 공감대를 형성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사용사유 제한 또 공수표 되나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정책과 관련해 상당부분을 긍정적으로 답했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과 차별시정 주체를 노조로 확대하는 방안, 고용형태에 따른 차별을 금지하는 법 제정에 찬성했다. 동일가치노동 동일임금 원칙을 근로기준법에 명문화하는 것에도 동의했다.

특수고용직을 노동조합 및 노동관계조정법(노조법)상 근로자로 인정하는 정책을 수용했다. 불법파견 판정시 노동자를 최초 고용한 날부터 직접고용한 것으로 간주하고, 도급과 파견을 구분해 위장도급을 방지하는 방안에도 긍정적인 반응을 보였다.

그런데 이런 정책은 문재인 정부 대선공약과 국정과제에 포함된 것들이다. 집권 4년차가 되도록 약속이행을 위해 진척된 것이 별로 없다. 비정규직 사용사유 제한만 보더라도 구체적인 정부 계획이 없다. 올해 고용노동부 업무보고에도 빠졌다. 기간제·사내하도급 관련 가이드라인을 손보겠다는 계획밖에 없다. 더불어민주당 공약이 다시 공수표에 그칠 것이라는 우려가 나오는 이유다.

조돈문 한국비정규노동센터 공동대표 겸 이사장은 “더불어민주당은 비정규직 문제 개선을 위한 실천이 거의 없었고 소극적 태도로 일관했다”며 “이는 문재인 정부의 노동정책이 유턴한 것과 맥을 같이한다”고 말했다. 남우근 센터 정책연구위원은 “공약은 친노동적 요소가 많지만 실천은 반노동적”이라며 “어떤 공약을 제시했느냐보다 이행 노력을 했느냐가 주요 평가 대상이 돼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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