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가인권위원회가 21대 총선 투표에서 장애인 등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이 충분히 보장돼야 한다는 입장을 내놓았다.

인권위는 8일 성명을 내고 “이번 선거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이라는 재난상황에서 치러야 한다”며 “사회적 약자의 참정권 보장을 위한 노력이 더욱 필요하다”고 밝혔다.

인권위는 “장애를 갖고 있거나 고령·임신으로 거동이 불편한 경우 투표장 이동부터 투표장 입장·본인 확인·기표 등 절차 전반에서 정당한 편의가 제공되지 않으면 참정권 행사에 제약이 따른다”고 지적했다.

이번 선거는 코로나19 사태로 인해 손 소독과 비닐장갑 착용 같은 절차가 추가된다. 인권위는 이에 대해 더 세심히 편의제공이 이뤄지도록 해야 한다고 주문했다.

인권위는 “사전선거를 며칠 앞둔 시점에서 어느 누구도 배제되지 않으며 차별 없이 투표권을 행사할 수 있도록 국가는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해야 한다”며 “선거사무 공무원과 투표관리원, 유권자 모두가 어려운 상황 속에서도 소중한 한 표를 온전히 행사할 수 있도록 함께 관심과 노력을 기울여 달라”고 당부했다. 사전투표일은 이달 10~11일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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