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김민수 기자

배달대행업계 1위 배달의민족이 수수료 체계를 개편하자 독과점 횡포라는 비난이 일고 있다. 공공플랫폼를 구축하자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배달의민족을 운영하는 우아한형제들은 이달 1일부터 새로운 오픈서비스를 선보였다. 월정액 광고료 방식의 ‘울트라콜’을 줄이고, 건당 5.8% 수수료 부과를 핵심으로 한다. 배달의민족은 자금력 있는 업체의 주문 싹쓸이를 막아, 연매출 3억원 이하 영세 업주들의 비용절감 효과가 있다는 입장이다.

소상공인들은 반발하고 있다. 주문건수에 따라 수수료를 내면 부담이 늘어날 수 밖에 없다는 것이다. 소상공인들은 기존에는 배달앱업체에 건수와 관계없이 일정한 금액을 지불했다.

이날 청와대 국민청원게시판에는 “건당 5.8% 수수료는 카드 결제수수료와 외부 결제수수료, 부가세 등이 전부 제외된 것”이라며 “개편으로 자영업자 한 명이 부담해야 하는 수수료를 모두 더하면 건당 10%로 부담이 더 커졌다”는 글이 올라왔다.

방기홍 한국중소상인자영업자총연합회(한상총련) 상임회장은 “배달의민족 수수료체계 개편은 배달산업시장을 교란하는 행위”라며 “플랫폼 시장은 성장해야 하지만, 독과점이 이를 저해시키고 있다”고 했다.

소상공인연합회도 지난 3일 논평에서 “정률제를 실시하면 월 매출 1천만원 업소의 경우 58만원, 월 매출 3천만원 업소는 174만원을 내야 한다”며 “임대료·인건비 등 고정지출이 그대로인 가운데 소상공인들의 순이익은 줄어드는 구조”라고 밝혔다.

논란이 일자 독과점 형태의 배달앱 시장을 바꿔야 한다는 주장이 잇따르고 있다. 실제 제도개선으로 이어질지 주목된다.

이동주 더불어시민당 비례대표 후보(한상총련 상임부회장)는 <매일노동뉴스>와의 통화에서 “공공플랫폼을 구축해서 중소상인들에게 공정한 수수료를 부과하는 내용의 중소 유통상인 보호 및 육성에 관한 특별법을 제정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이재명 경기도지사는 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서 “독과점 배달앱 횡포를 억제하고 합리적 경쟁체계를 만드는 방법을 강구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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