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영세 사업주에게 일자리안정자금이 월 최대 18만원까지 지원된다.

고용노동부는 5일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으로 타격을 받은 영세 사업장에 일자리안정자금 최대 7만원을 추가지급한다고 밝혔다. 일자리안정자금 사업은 최저임금 인상에 따른 소상공인이나 영세 중소기업의 경영부담을 완화하고 노동자의 고용불안을 해소하기 위해 2018년부터 시행했다.

일자리안정자금은 △5명 미만 △5명 이상 10명 미만 △10명 이상 30명 미만으로 사업장 규모를 분류해 차등 지급한다. 상용직 노동자는 주 소정근로시간, 일용직 노동자는 1개월 실근로일에 비례해 지원한다.

노동자 1명당 최대 11만원을 받던 5명 미만 사업장과 최대 9만원을 받던 5명 이상 10명 미만 사업장은 최대 7만원, 최대 9만원을 받던 10명 이상 사업장은 최대 4만원 인상된 금액을 받을 수 있다. 지원금 인상은 올해 2월부터 5월까지 근무에 대해 4개월 동안 한시적으로 적용된다.

일자리안정자금 인상은 지난달 17일 추가경정예산안이 국회를 통과한 데 따른 조치다. 추경안이 통과되며 올해 일자리안정자금 예산은 2조1천647억원에서 4천964억원이 늘었다.

노동부는 일자리안정자금 사업 대상이 아닌 사업장이 고용조정 대신 유급휴직·휴업 조치로 고용유지지원금을 받는 경우에는 지원 대상에 포함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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