택시 노동계가 국토교통부가 발표한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 완화에 반발했다. 개인택시 서비스의 질이 저하되고 사고 위험이 높아질 것이라는 우려에서다.

5일 전택노련과 민주택시노조에 따르면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을 완화하는 내용의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여객자동차법) 시행규칙 개정안이 지난 3일 공포됐다. 개정된 시행규칙에는 사업용 차량을 운전한 경력이 없이도 개인택시 면허 양수자격을 취득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기존에는 법인택시 등 사업용 차량을 최근 6년 내 5년간 무사고로 운전한 경력이 있어야 했지만, 이제는 5년간 무사고 운전경력에 교통안전공단에서 시행하는 교통안전교육을 받으면 개인택시 양수자격 취득이 가능하다. 국토부는 시행규칙 개정 이유를 “그동안 과도한 개인택시 양수조건으로 기사 고령화(평균연령 62.2세) 문제가 지속적으로 제기됐기 때문”이라고 밝혔다.

하지만 이번 시행규칙 개정으로 법인택시 노동자 부족 현상만 심화될 것이라는 우려가 높다. 택시 노동계는 “국토부가 심각한 부작용을 낳은 법안을 시행하면서 택시단체와 제대로 된 회의 한 번 진행하지 않았다”고 비판했다.

이들은 “개인택시 운전자 고령화 문제가 발생하는 원인을 국토부가 잘못 파악하고 있다”며 “면허 가격 상승 등의 부작용이 발생할 것으로 우려된다”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개인택시 양수자격 완화는 승객에게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 무사고 사업용자동차운전자를 보상하는 개인택시제도 도입 취지에 위배된다”며 “이로 인해 택시서비스 질이 저하되고 교통안전이 저해될 것”이라고 주장했다. 숙련도와 전문성이 없는 운전자가 자격을 취득하면 사고 위험이 높아지고 서비스의 질이 저하된다는 논리다.
저작권자 © 매일노동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