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이주민 재난지원금 정책 국가인권위 진정 공동기자회견에서 참석자들이 구호를 외치고 있다. 정소희 기자

이주노동자를 비롯한 이주민들이 국가인권위원회에 국가·지방자치단체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재난대책에서 이주민이 차별받고 배제되고 있다며 시정을 요구하는 진정서를 제출했다.

이주공동행동을 비롯한 62개 단체가 2일 오후 서울 중구 인권위 앞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이같이 밝혔다. 지난달 30일부터 접수를 시작한 서울시 재난긴급생활비는 이주민 중 난민 지위를 인정받은 사람이나 내국인과 가족관계인 등록외국인만 신청할 수 있다. 국내에서 경제생활을 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외국인조차 지원할 수 없다.

경기도는 4월부터 지급하는 재난기본소득 대상에서 이주민을 전면 배제했다. 경기도 관계자는 “주민등록 전산상 (외국인) 현황 파악이 불가해 대상자 확인의 어려움이 있다”고 답변했다. 올해 2월 기준 서울에는 28만3천명, 경기도는 41만8천명의 등록 외국인이 산다.

이집트에서 온 하싼 함디 아흐메드씨는 서울에 살지만 아직 난민 지위를 인정받지 못했다. 그는 “우리는 한국에 온 순간부터 한국 사회의 일부가 됐다”며 “바이러스는 이주민을 구별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기도에 사는 중국동포 박연희씨는 “경기도 외국인 인권조례에 따르면 누구도 차별받지 않을 권리가 있다”며 “이주민도 세금을 내고 한국 사회에 공헌하는 일원”이라고 호소했다. 이자스민 정의당 이주민인권특별위원장은 “인권위는 이주민 인권보호의 마지막 보루”라며 국가인권위 개입을 촉구했다.

안산시는 등록 외국인과 외국국적동포에게 생활안정지원금 7만원을 지급한다. 이날 오전 안산시는 코로나19 진정을 위한 재난지원금 정책을 발표했다. 내국인에게는 10만원을 준다. 안산시 관계자는 “법무부 통계로 파악된 8만8천여명의 외국인에게 지원금을 지급한다”며 “안산시는 외국인주민지원본부가 있어 여러 언어로 홍보도 가능한 인프라를 갖췄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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