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무급휴직자와 특수고용 노동자 지원을 본격화한다.

1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지난달 30일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 마련한 ‘코로나19 지역고용대응 등 특별지원사업’이 광역지방자치단체별로 이번주 또는 다음주부터 시작된다. 노동부는 무급휴직자와 특수고용직·프리랜서에게 최대 2개월 동안 월 50만원씩 생활·고용 안정자금을 지원한다. 지원은 광역자치단체를 통해 이뤄진다.

무급휴직 노동자 지원금은 코로나19로 사업이 전면 또는 부분 중단된 일정 규모 미만 사업장을 대상으로 한다. 국가감염병 위기경보 수준이 심각단계로 격상된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여야 한다. 사업장 규모는 자치단체별로 정한다.

지자체별로 기준을 설정한 저소득자를 우선 지원한다. 인천시는 수상·항공운송 관련 업종을, 제주도는 여행·관광숙박업을 먼저 지원하기로 했다.

사업주가 지원신청서와 함께 무급휴직 확인서를 관할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사업주가 신청하기 어려우면 노동자가 개별적으로 신청해도 된다. 지자체는 요건을 심사해 노동자에게 직접 지급한다.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금은 지자체별로 정한 일정한 기준 이하 저소득자를 대상으로 한다. 2월23일 이후 5일 이상 일거리가 끊기거나 소득이 25% 이상 줄어든 노동자에게 준다.

본인이 특수고용직·프리랜서라는 것을 입증할 수 있는 용역계약서·위촉서류·소득금액증명원 같은 자료, 일을 하지 못하거나 소득이 감소한 사실을 확인할 수 있는 서류를 지자체에 제출해야 한다. 심사를 통과하면 지원금을 직접 받는다.

대구·대전·울산·세종·충북·충남·전북·경북·경남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일용직에게 단기일자리를 제공한다. 사업장 방역 지원이나 전통시장 택배 지원에 참여하면 한 명당 월 180만원 수준의 인건비를 받는다.

울산·세종·충남·전남은 코로나19로 직업훈련이 중단돼 훈련수당을 받지 못한 훈련생에게 2개월 동안 매달 12만원을 지급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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