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과 관련해 유급으로 가족돌봄휴가를 부여하는 사업장이 채 20%도 되지 않는 것으로 나타났다.

고용노동부는 지난달 11~19일 실시한 ‘가족돌봄휴가 활용 설문조사’ 결과를 1일 발표했다. 사업주 411명과 만 13세 미만 자녀가 있는 노동자 500명을 대상으로 조사했다.

코로나19 확산으로 자녀가 어린이집·유치원·학교에 가지 못한 노동자의 36.4%는 직접 자녀를 돌봤다. 이를 위해 활용하는 제도는 연차유급휴가(25.8%)가 가장 많았다. 재택근무 같은 유연근무제(25.3%)나 가족돌봄휴가(23.6%), 회사 자체 유급휴가(18.2%)가 뒤를 이었다.

그런데 가족돌봄휴가를 유급으로 부여하는 사업장은 18.9%에 그쳤다. 남녀고용평등과 일·가정 양립 지원에 관한 법률(남녀고용평등법)상 가족돌봄휴가는 유급을 보장받지 못하기 때문이다.

노동부는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지급하고 있다. 가족이 코로나19 확진자·의심자이거나, 8세 이하 자녀의 유치원·학교가 휴원·휴교하는 바람에 가족돌봄휴가를 사용할 경우 지원금을 준다. 최대 5일간 하루에 5만원을 지원한다.

가족돌봄휴가 지원금을 접수하기 시작한 지난달 16일 이후 보름간 3만7천47명이 신청했다. 수혜 대상으로 추산한 9만명의 41%에 해당한다.

송홍석 노동부 통합고용정책국장은 “학교 개학연기와 맞물려 가족돌봄휴가 활용도가 높아지고 있고, 지원금 신청도 많다”며 “근로자가 눈치 보지 않고 휴가를 쓸 수 있도록 사업주 배려가 필요하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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