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건물 임대인이 임차인과 상생협약을 맺고 임대료를 인하하면 서울시가 이들을 ‘서울형 착한 임대인’으로 선정하고 건물 보수·방역·상가 홍보·전기안전점검 등을 지원한다.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여파로 어려움을 겪는 임차인을 돕기 위한 사업이다.

서울시는 이런 상가 임대인에게 협약기간 내 총 인하액의 30% 범위 내, 최대 500만원을 건물보수와 전기안전점검 비용으로 지원하겠다고 31일 밝혔다. 상가건물 환산보증금이 9억원 이하인 점포가 대상이다.

주 1회 상가건물 방역도 실시한다. 방역 범위는 인하한 임대료에 따라 정해지며, 지역 내 공공근로 참여자를 신규로 선발해 방역인력으로 투입할 예정이다. 또 스마트 부동산앱에 ‘착한 임대인 건물’이라는 아이콘을 부여해 임대인에겐 자긍심을, 임차인과 지역주민들에게는 상가에 대한 좋은 이미지를 심어 준다는 계획이다. 신청은 임대인과 임차인이 임대료 인하 상생협약을 체결한 뒤 신청서류를 해당 건물 소재지 내 자치구에 4월부터 하면 된다.

그 밖에도 서울시는 빅데이터와 주변 시세를 반영해 임대료를 제시하는 ‘서울형 공정임대료’ 산정 서비스를 시작한다. ‘서울형 공정임대료’는 서울 주요상권 150개 핵심거리, 1만5천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 등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 등에 기반해 산정한 적정 임대료다.

서울 주요 상권 150개 핵심거리와 1만5천개 점포의 임대료·권리금에 대한 빅데이터와 최근 주변 시세에 기반해 ‘서울형 공정임대료 전담 전문위원’ ‘서울시 상가건물임대차분쟁조정위원회’가 해당 점포의 적정 임대료를 선정한다. 이 과정에서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고 있는 임차인은 임대료 감액을 청구할 수 있다도록 분쟁조정위가 지원한다. 신청은 서울시 분쟁조정위를 방문하거나 이메일(jinjin4407@seoul.go.kr)을 제출해 한다. 비용은 무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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