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 차례 무산된 금속노조 한국지엠지부(지부장 김성갑)의 2019년도 임금교섭 잠정합의안 조합원 총투표가 4월6~7일 열린다.

지부는 31일 오후 부평공장 복지회관 소극장에서 열린 확대간부합동회의에서 잠정합의안을 보고한 뒤 이같이 결정했다. 조합원들은 6~7일 이틀간 △2019년도 임금동결 △2018년도 성과에 따른 성과금·일시금 미지급 △차량 인센티브 바우처 지급 등을 골자로 한 임금교섭 잠정합의안을 놓고 찬반투표를 한다.

지부는 당초 지난 27일 확대간부합동회의를 열어 잠정합의안을 보고한 뒤 30~31일 찬반투표를 진행할 예정이었다. 하지만 잠정합의안에 반대하는 5개 현장조직 대의원들의 회의 보이콧으로 투표 일정이 연기됐다.

김성갑 지부장이 지난 30일 5개 현장조직 의장단 간담회에서 잠정합의안을 둘러싼 일련의 파행에 대한 공개사과와 2020년 임단협 지부 교섭대표에 정주교 금속노조 부위원장 제외 등 두 가지 요구를 수용하면서 갈등이 일단락됐다. 현장조직들은 정 부위원장이 김 지부장과 함께 지난 25일 회사와 잠정합의안을 마련했다며 비판해 왔다.

최근 현안으로 대두된 창원부품물류센터·제주부품사무소 폐쇄 문제는 특별노사협의회에서 계속 다룬다. 노사는 지난 19일 특별노사협의회 회의록에 “회사의 일방적 계획으로 추진하지 않는다” “회사에서 제시하는 방안과 노조가 제안하는 방안 중 고객만족도와 효율성이 높은 방안을 선택하도록 한다”는 문구를 남겼다.

지부 관계자는 “창원·제주부품 문제는 특별노사협의회가 진행 중이고, 2020년 임금·단체협약 요구안으로 공식 상정할 수밖에 없다”며 “조합원과 대의원·지회장들과 충분한 논의가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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