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언론노조 대구MBC비정규직다온분회는 지난 24일부터 프로그램별 건당 보수지급 폐기와 단체교섭에 응할 것을 요구하며 선전전을 시작했다. <대구MBC비정규직다온분회>

대구MBC가 프리랜서 노동자들에게 기본급이 없는 건당 계약을 강요해 논란이 되고 있다.

30일 언론노조에 따르면 대구MBC는 지난 2월 편성국 소속 자막CG 담당자인 김아무개씨에게 프로그램별 건당 보수지급을 통보했다. 프리랜서인 그는 주급 41만원을 기본급으로 받았다. 특집 프로그램이 편성되면 약간의 추가수당을 받지만 야간·휴일수당은 없다. 기본급이 보장되는 주급제와 달리 건당 계약은 맡은 프로그램이 사라지면 수입도 없다.

사측은 프리랜서라는 지위에 맞게 계약을 바꿔야 한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김씨는 대구MBC에서 22년간 일했다. 회사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사태처럼 긴급한 사안이 발생할 때면 김씨에게 근무 대기를 요구했다. 말이 프리랜서지 사실상 소속 노동자처럼 일했다는 얘기다.

한영해 대구MBC 경영국장은 이와 관련해 “건당 계약이 주급 계약과 크게 다르지 않다”며 “지역방송사 경영난에도 오랫동안 일한 근로자를 배려해 건당 계약을 제안했다”고 해명했다. 한 국장은“노조 성명서를 보니 마치 근로자 지위를 100% 인정해 달라는, 정치적 목적을 가지고 덤비는 것 같다”며 “건당 계약을 원하지 않으면 하지 않겠다”고 말했다.

언론노조는 대구MBC에 프리랜서 조합원 문제 해결을 위한 단체교섭을 요구하고 있다. 사측은 소속 직원이 아닌 프리랜서 문제와 관련해서는 교섭에 응할 수 없다는 방침이다.

언론노조는 “대구MBC는 2018년 5월 (소속 직원이 아닌) 언론노조 방송작가지부와 단체협약을 맺었다”며 “소속 직원이 아니라는 주장은 핑계일 뿐”이라고 반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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