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시는 5명 미만 사업체에서 일하는 노동자가 무급휴직시 노동자에게 휴직수당을 지원한다. 지원금액은 2개월 동안 하루 2만5천원, 월 최대 50만원이다. 다음달 1일부터 접수받는다.

서울시는 30일 “소상공인 사업체 노동자의 고용안정과 생계유지를 지원하기 위한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이라고 밝혔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으로 경영상 어려움을 겪고 있는 소상공인 사업체 한 곳당 1명씩 지원한다. 다만 코로나19로 직접적 피해를 입고 있는 관광사업체의 경우는 최대 2명까지 가능하다.

서울시는 “정부가 지난달 28일 발표한 코로나19 관련 고용유지지원 대책은 유급휴직에 대한 지원대책”이라고 지적했다. “무급휴직을 지원하는 제도도 있으나 지원조건이 휴직기간 90일 이상, 휴직자수가 사업체당 최소 10명 이상”이라는 것이다.

서울시는 5명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 고용보험 가입 노동자 중 코로나19가 심각단계로 격상된 지난달 23일 이후 5일 이상 무급휴직을 실시한 노동자를 지원한다. 서울시는 사업비로 국비를 포함해 250억원을 긴급 편성했다. 최소 2만5천명의 무급휴직 노동자가 지원받을 수 있을 것으로 예상하고 있다. 사업비 250억원 중 관광사업 50억원, 기술창업기업 30억원, 그 외 업종에 170억원을 지원한다. 2018년 기준 서울시 5명 미만 소상공인 사업체수는 30만6천106곳이다. 이 중 관광사업 기업이 5천94곳, 기술창업 기업은 1만1천431곳이다.

서울형 고용유지지원금은 소상공인 사업체 주소지가 있는 관할 자치구에 신청하면 된다. 다음달 1일부터 접수를 시작한다. 매월 10일까지 전월 무급휴직자에게 신청을 받는다. 심사를 거쳐 바로 해당 노동자에게 지급한다. 4월에 한해 2월23일~3월31일 중 무급휴직한 노동자가 신청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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