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무급휴업·휴직 노동자와 특수고용 노동자들에게 월 50만원씩 최장 2개월을 지원한다.

문재인 대통령이 주재로 30일 오전 청와대에서 열린 3차 비상경제회의에서는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로 생계에 어려움을 겪으면서도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는 노동자 지원대책이 포함됐다. 고용노동부는 무급휴업·휴직자 10만명에게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을 지급한다. 다음달부터 최장 2개월간 월 50만원을 준다. 특수고용 노동자와 프리랜서 8만명에게도 같은 지원을 한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 중에서도 대리운전이나 전세버스 기사 같은 운송직·학습지교사와 문화센터 강사를 포함한 교육관련 특수고용직, 예술인이나 공연스태프 같은 여가 관련 직군을 집중 지원할 방침이다.

이런 조치를 마련한 이유는 휴업·휴직수당을 지원하는 고용유지지원금을 신청하지 않는 사업주가 적지 않기 때문이다. 고용보험에 가입하지 못한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 노동자들도 고용유지지원금 혜택을 받지 못하고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 추경에 포함된 지역고용대응 특별지원 예산 2천억원 중 800억원은 무급휴업·휴직자 지원에, 1천억원 이상은 특수고용직·프리랜서 지원에 사용한다.

무급휴업·휴직자와 특수고용 노동자에게는 보건복지부 소관인 긴급복지지원금도 지급된다. 중위소득 75% 이하 저소득 가구가 지원 대상이다. 1인 가구는 45만5천원, 2인 가구는 77만5천원, 4인 가구는 123만원을 지원한다. 1개월을 우선 지원한 뒤 최장 6개월까지 연장할 수 있다.

노동부의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을 받은 뒤, 생계 어려움이 계속되면 긴급복지지원금도 신청할 수 있다. 이재갑 장관은 “중위소득 150% 이하 가구를 대상으로 한 긴급재난지원금과 노동부의 긴급생활안정 지원금을 중복해 받는 것을 배제하지 않을 것”이라고 밝혔다.

노동부는 특수고용직과 프리랜서가 취업성공패키지 사업에 참여해 월 50만원씩 3개월간 지급하는 구직촉진수당을 받을 수 있는 요건도 완화한다. 직업을 바꾸기 위한 계획이 없더라도 전문성 향상을 위한 교육이나 고객확보 노력도 구직활동으로 인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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