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

현대자동차 남양연구소에서 도장업무를 하는 사내하청 노동자도 현대차 노동자라는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대법원 3부(주심 이동원 대법관)는 26일 현대차 남양공장에서 도장업무를 하는 사내하청업체 서은기업 소속 노동자 박아무개씨를 포함한 4명이 “현대차 근로자로 인정해 달라”며 제기한 소송에서 노동자 손을 들어준 2심 판결을 확정했다.

박씨 등은 2005~2007년에 입사한 뒤 2년 동안 남양연구소에서 개발 중인 신차 도장업무를 수행했다.

당시 업무방식을 보면 서은기업 노동자들이 도장작업을 한 뒤 남양연구소 정규직 연구원들이 문제점을 확인·검증했다. 그러면 서은기업 노동자들이 연구원 지적을 반영해 다시 도장업무를 하는 작업이 반복됐다.

재판부는 원고들에게 직접고용 의사를 밝히라고 주문한 2017년 2월 서울고법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봤다. 서은기업 노동자들이 원청 정규직에게 지휘·명령을 받아 근로자파견 관계에 있다는 것이다. 남양연구소 직원들이 박씨 등에게 보낸 문자메시지를 근거로 들었다.

이와 함께 서은기업 관리자들이 작업에 투입할 노동자 선발을 포함한 노무관리에 독자적인 결정권한을 행사하지 못하고, 서은기업이 독립적인 기업조직이나 설비를 갖추지 못한 점에 주목했다.

재판부는 “협력업체의 작업방법·순서·내용·속도는 현대차가 정한 표준 TO와, 현대차가 설치·운영한 컨베이어벨트 라인에 의해 결정됐다”며 “협력업체가 독자적으로 행사할 수 있는 권한은 사실상 거의 없었다”고 판시했다.

노동자를 대리한 김기덕 변호사(노동법률원 법률사무소 새날)는 “이번 판결은 정규직 업무와 분리돼 하청노동자들로만 수행하는 업무에 대해서도 파견근로를 인정했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다”고 말했다.

2010년 10월 현대차 울산공장 의장공정에 대한 대법원 불법파견 판결이 나온 뒤, 컨베이어벨트 라인 여부나 원·하청 혼재 여부와 무관하게 모든 사내하청 업무가 파견근로로 본 판결이 잇따르고 있다.

지난해에는 남양연구소 서은기업 관리자와 시험차량 운전기사를 현대차 노동자로 본 서울중앙지법 판결이 나왔다. 2018년에는 차량운반 하청업무에 대해서도 불법파견 판결이 내려졌다.

금속노조 현대차·기아차 비정규직지회 공동투쟁위원회는 “고용노동부가 현대차와 기아차의 모든 사내하청은 불법파견이라고 판정한 2004년 이후 16년이 흘렀다”며 “대법원은 남은 불법파견 소송에 대해 조속히 판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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