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공직사회 갑질로 적발되거나 징계 받은 공직자가 59명인 것으로 나타났다. 이 중 견책 이상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51명(86.4%)이었다.

국민권익위원회는 26일 “공무원 행동강령상 갑질 행위자에 대한 각급 공공기관의 징계처분 현황과 갑질 근절 노력을 분석했다”고 밝혔다. 권익위는 2018년 12월 공무원 행동강령 개정으로 공직자의 직무상 권한이나 지위·직책을 이용한 부당한 지시를 금지했다.

권익위에 따르면 지난해 갑질행위를 한 공직자 59명을 보면, 공직유관단체 임직원이 35명(59.3%)으로 가장 많았다. 이어 기초자치단체(11명·18.6%), 중앙행정기관(6명·10.2%), 시·도 교육청(4명·6.8%) 광역자치단체(3명·5.1%)가 뒤를 이었다.<표 참조>

갑질 행위자는 팀장·계장 같은 중간관리자 이상이 40명(67.8%)을 차지했다. 광역자치단체 6명 모두는 중간관리자 이상이었고, 시·도 교육청 4명은 모두 학교장이었다. 권익위는 “교육현장의 갑질 근절을 위해서는 학교장 인식 개선이 시급하다”고 지적했다.

피해자 신분이 확인된 경우는 51명이다. 이 중 내부 직원이 43명(84.3%)으로 대부분을 차지했다. 납품업체 직원이나 협력업체 관계자 등 직무 관련 외부인이 8명이었다.

갑질로 징계를 받은 공직자는 51명이다. 29명(56.9%)이 정직·강등·해임 같은 중징계 처분을 받았다. 견책·감봉 등 경징계 처분을 받은 공직자는 22명(43.1%)이다.

권익위 관계자는 “공직사회에서 갑질이 완전히 근절될 수 있도록 행동강령에 대한 교육·홍보를 강화하겠다”며 “갑질 행위자에 대해서는 무관용 원칙에 입각해 엄격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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