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부가 코로나19 확산에 따라 올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공인어학성적 제출기한을 연장했다.

노동부는 25일 토익(TOEIC)을 포함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 필요한 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 제출기한을 다음달 17일에서 1차 시험 전날인 5월22일로 연장했다고 밝혔다.

공인노무사 자격시험에서 1차 시험 영어과목 점수는 민간영어능력검정시험 점수로 대체하고 있다. 원서접수 마감일까지 제출한 성적만 인정한다.

그런데 최근 코로나19 확산으로 토익·텝스(TEPS)·지텔프(G-TELP)·플렉스(FLEX) 시험이 잇따라 취소되거나 연기되고 있다. 이 때문에 수험생들이 1개월 이상 영어시험 응시기회를 갖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파악되고 있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4월17일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 전 영어시험이 취소되거나, 시험성적 발표일이 공인노무사 자격시험 원서접수일 이후로 연기된 수험생 피해를 최소화하고 있다. 영어시험 취소·연기 이후 최초로 시행하는 같은 영어시험 점수를 인정하기로 했다.

다만 수험생 간 형평성을 고려해 1차 시험 전날인 5월22일 오후 6시까지 한국산업인력공단 6개 지역본부를 방문하거나 우편으로 제출한 성적만 인정한다. 자세한 내용은 공단에서 운영하는 큐넷(q-net.or.kr)을 참조하면 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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