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리금융지주 회장 선임 문제를 두고 국민연금과 예금보험공사의 표결이 엇갈리면서 손태승 회장이 연임에 성공했다. 노동·시민·사회단체는 “스튜어드십코드(수탁자 책임에 관한 원칙)를 적용하지 않는 예금보험공사로 인해 금융소비자에게 막대한 피해를 준 손 회장이 연임될 수 있었다”고 반발했다.

우리금융은 25일 오전 서울 중구 본점에서 정기주주총회를 열고 손 회장의 사내이사 선임 안건을 의결했다. 연임이 확정된 손 회장은 2023년 3월 주주총회까지 회장직을 맡는다.

노동·시민·사회단체들은 우리금융 주주총회 결과를 주목해 왔다. 손 회장 체제의 우리은행은 2018년 상반기께 고객에게 해외금리 연계 파생결합펀드(DLF)를 판매해 막대한 원금손실을 보게 했다. 금융감독원은 소비자에게 상품 설명을 제대로 하지 않은 사실을 확인하고 이달 초 손 회장을 징계했다.

손 회장 연임 도전 소식이 알려지자 국민연금과 외국인 주주들은 반대 의견을 분명히 했다. 이날 주주총회에서도 반대표를 행사했다. 반면 최대주주인 예금보험공사는 찬성표를 던졌다. 정부 기관끼리 입장이 갈린 셈이다.

공적연금강화국민행동과 사무금융연맹 등은 이날 주주총회장 인근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정의가 살아 있다면 손 회장 연임은 반드시 부결됐어야 했다”며 “정부가 금융소비자와 국민의 권익을 해친 손 회장의 연임을 왜 그냥 두고 보는지 이해되지 않는다”고 비판했다. 김남근 변호사(법무법인 위민)는 “예금보험공사 같은 기관이라면 당연히 연임에 반대의결권을 행사하는 게 맞다”며 “예금보험공사도 의결권 행사를 적극적으로 할 수 있도록 스튜어드십코드를 도입해야 한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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