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가 신종 코로나바이러스 감염증(코로나19) 확산에 따른 고용불안을 최소화하기 위해 모든 업종에 고용유지지원금을 휴업·휴직수당의 최대 90%까지 지급하기로 했다.

25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다음달부터 6월까지 이 같은 내용의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적용한다. 노동부는 코로나19로 고용불안이 확산하자 지난달 1일부터 7월31일까지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상향했다. 중소기업은 휴업·휴직수당의 3분의 2에서 4분의 3까지 올렸다. 대기업은 2분의 1에서 3분의 2까지 상향했다.

그럼에도 고용유지지원금 수준을 높여야 한다는 목소리가 거세지자 중소기업은 특별고용지원업종과 같은 수준인 90%까지 지원하기로 했다. 대기업은 4분의 3까지 지원한다. 다만 노동자 한 명당 하루 상한액 6만6천원은 유지된다.

이렇게 되면 중소기업을 포함해 우선지원 대상기업은 노동자 고용유지를 위한 휴업·휴직수당 부담분이 현재 25%에서 10%까지 낮아진다.

이번에 상향된 고용유지지원금 지원액은 다음달 1일부터 6월30일까지 실제 휴업·휴직 같은 고용유지 조치를 실시하고, 실제 수당을 준 사업주에게 5월부터 지급한다.

사업주는 고용유지조치 실시 하루 전까지 고용유지조치계획서를 노동부에 제출해야 한다. 노동부는 1천4억원이던 고용유지지원금 예산을 5천4억원으로 증액할 예정이다. 다음달 중으로 고용보험법 시행령을 개정한다.

이재갑 장관은 “이번 조치가 코로나19로 어려움을 겪는 소상공인과 중소기업 사업주의 인건비 부담을 완화해 노동자 고용안정에 기여하길 기대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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